조선시대 內喪在先 왕후릉과 석물제도 변화*

Queen’s Tombs Made Earlier than King’s and Changes of the Royal Tomb System in the Joseon Dynasty*

Article information

Korean J Art Hist. 2022;314():67-96
Publication date (electronic) : 2022 June 30
doi : https://doi.org/10.31065/kjah.314.202206.003
**Hongik University
김이순**
**홍익대학교 교수
*이 연구는 2021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Received 2022 March 30; Revised 2022 April 4; Accepted 2022 April 27.

Abstract

조선왕릉은 ‘繼志述事’의 차원에서 의례서 규범과 선대 왕릉을 참조하여 조성했기 때문에 일관성을 띠고 있다. 그러나 석물 제도에서는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곡점에 왕보다 왕비가 먼저 세상을 떠난 내상재선 왕후릉 11기의 능(貞陵, 英陵, 順陵, 禧陵, 穆陵, 長陵, 翼陵, 明陵, 弘陵, 景陵, 洪陵)이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조선왕실에서 전통와 규범을 중시하면서도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權道로 변통했기 때문에 발생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왕의 대상과 왕후의 내상의 의례에는 ‘孝’가 바탕에 자리하고 있다. 그에 비해 내상재선의 의례에는 왕의 배우자에 대한 ‘義’가 우선한다. 물론 세자가 있을 경우에 세자가 主喪이 되고, 세자가 없더라도 왕위를 계승한 왕이 장례 주관자가 되니 기본적으로 효의 개념으로 장례가 치러졌다. 한편, 내상재선의 경우는 배우자인 왕이 주체자가 되어 의례가 진행되므로 효보다는 부부간의 의리가 중요했다. 왕의 국정 경륜이 쌓인 상태에서 발생한 내상재선의 경우에 왕은 능 치장 과정에서 시대적 상황에 맞도록 석물제도의 현실화를 꾀했다. 특히 배우자의 능이 곧 壽陵인 경우에는 왕이 ‘權道’로 능의 조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제도변화를 단행했다. 새롭게 도입된 제도는 이후 왕릉 조성에서 규범, 즉 常經으로 자리 잡았다. 이와 같이 보수성이 강한 왕릉 조성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常經과 權道라는 정치 철학적 개념의 기제가 있었기 때문이며, 조선왕릉 석물은 조선시대에 권도 개념이 이론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구현된 실증적인 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

Trans Abstract

The Joseon royal tombs exhibit remarkable consistencies as they were modeled on precedents stipulated by the convention of “upholding the achievements of the forefathers” (gye ji sul sa 繼志述事). That said, the stone figures erected around the royal tombs underwent constant changes, of which the turning point was the construction of the eleven tombs of the queen consorts who died before the kings (Jeongneung, Yeongneung, Sulleung, Huireung, Mongneung, Jangneung, Ingneung, Myeongneung, Hongneung 弘陵, Gyeongneung, Hongneung 洪陵). This article argues that those changes resulted from the Joseon rulers’ exercise of quandao 權道, or political expediency, to resolve practical challenges in observance of traditions and inherited norms.

In general, the notion of filial piety (xiao 孝) lay at the heart of the funerary procedures for the kings and queens. In comparison, however, when the queen died before the king, the funerary procedures were dictated by the notion of righteousness (yi 義) toward the royal spouse. When the heir to the throne, either the prince regent or the newly crowned, presided over the funeral, the notion of filial piety was still the principal guideline for arranging the funeral. Yet, since the funeral of the queen consort was officiated by the king as her spouse, fidelity between husband and wife was of paramount importance. When the queen consort died after the king had already built experience in dealing with state affairs, the king intended to have the system of stone figures, as part of the decorative scheme of the tomb, reflect circumstantial factors. In particular, when the tomb of the royal consort was prearranged before her demise, the king carried out quandao by involving himself in decision-making for the tomb construction and brought about changes in the arrangement of stone figures. Thereafter, the newly instated decorative system was deemed as an invariable norm to be followed (changjing 常經), serving as a paradigm for later construction of royal tombs. The political philosophy of changjing and quandao underpinned the changes in the otherwise conservative construction of royal tombs. The stone figures in the Joseon royal tombs, therefore, attest that the concept of quandao was exercised in managing actual state affairs beyond the theoretical level of political discourse.

Ⅰ. 머리말

조선왕릉이 지닌 중요한 특징은 일관성이다.1 유교적 孝와 왕권의 정통성을 드러내는 ‘繼志述事’의 차원에서 의례서 규범과 선대 왕릉을 구체적으로 참조하여 능을 조성함으로써 일관성을 지닐 수 있었다.2 그런 가운데 석물제도는 지속해서 변화했다. 그 변화는 왕릉 석물 연구자들의 주요 관심 사항이며, 필자 역시 이에 주목하여 조선왕릉 42기를 네 시기로 나누어 살펴본 바 있다.3 흥미롭게도 시기 변화의 변곡점에는 모두 왕후릉이 존재하고 있었다. 조선시대 역사 서술의 중심이 주로 왕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그러한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왕후릉 중에서도 왕비가 왕보다 먼저 승하한 內喪在先의 경우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국상은 세 종류가 있었는데, 왕의 大喪, 왕비의 內喪, 그리고 왕보다 먼저 난 왕비의 內喪在先이다. 세 종류의 국상은 의례 절차에서 차등을 두어 구별했지만,4 治葬제도에서는 차등을 두지 않고 大喪의 제도로 능을 조성했다.5 그럼에도 석물제도 변화의 변곡점에 내상재선 왕후릉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조선시대의 능 조성 관련 의례서들을 살펴보아도 왕과 왕비의 능 체제에 차등을 두지 않았다. 성종 때 간행된 『국조오례의』에서는 합장릉으로 설명하고 있다. 영조 때 간행된 『국조상례보편』에도 왕후릉에 대한 별도의 항목이 없고, 증보된 『국조상례보편』에서 오른쪽 자리를 비워두었다가 부부가 나란히 묻히는 虛右制를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왕후릉에 차등을 두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6 말하자면, 왕의 外喪과 왕비의 內喪이 같은 大喪 제도로 치러진 것이다. 그래서인지 조선왕릉 석물 연구에서 왕후릉에 관한 연구는 크게 진척되지 않았다. 황정연은 「조선 태조비 神德王后 貞陵의 조성과 封陵 고찰」에서 신덕왕후 정릉을 중심으로 조선 초기에서 후기에 이르는 산릉제도의 형성과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고,7 「조선후기 단의빈묘의 封陵과 석물 追排」에서는 18세기 전반 세자묘·세자빈묘 조성과 추숭에 따른 封陵, 추후 석물 추배로 능제로의 승격과정을 통해 조선후기 왕실의 원·묘제에 대한 인식 및 제도적 변화과정에 대해 고찰한 바 있다. 그러나 왕후릉 석물 전체를 조망한 연구는 아직 시도되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왕후릉 중에서 왕이 권좌에 있을 때 내상재선으로 조성한 11기 능의 조성 과정을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등의 문헌자료를 통해 살펴보고, 이 왕후릉들에 排設된 석물의 특이점을 고찰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석물제도의 변곡점에 있는 왕후릉에 주목하고, 그 변화는 능 조성의 주체자인 왕이 ‘權道’로 시대적 상황에 맞게 석물제도를 정비한 결과로 해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지금까지 조선왕릉 석물 연구에서 주로 양식 분석을 고찰하던 연구방법론을 넘어 조선왕릉 조성의 기저에 깔린 왕의 철학적 기제를 들여다보고자 하는 시도로서, 조선왕릉 석물 연구에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제시하는 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Ⅱ. 內喪在先 왕후릉

조선시대에 왕실의 계를 이은 25명의 왕 중에서 16명은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으며, 계비를 포함하더라도 38명의 왕비 중 절반 정도만 왕보다 오래 살았다.8 태조와 숙종은 두 명의 배우자가 먼저 죽었고, 태조, 문종, 예종, 경종, 순종의 원비는 배우자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사망했으며, 정종과 태종은 왕에서 물러나 상왕의 위치에 있을 때 배우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결국 권좌에 있는 왕이 내상재선으로 왕후릉을 조성한 경우는 11기의 능이다<table 1>.

Table of the Queen’s Tombs Made Earlier than King’s

1. 11기의 내상재선 왕후릉 조성

조선왕실에서 왕과 왕비는 나란히 묻히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내상재선 왕후릉은 배우자인 왕의 壽陵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실제로 조선왕릉 제도의 토대가 된 고려 노국대장공주의 무덤은 공민왕의 수릉으로 조성되었고, 태조 이성계 역시 신덕왕후 貞陵을 수릉으로 여겼다.9 貞陵은 임금이 자신의 집권 하에서 배우자 능의 조성을 주관한, 조선시대 내상재선 왕후릉의 첫 사례다. 이 장에서는 11기 내상재선 왕후릉의 조성 과정과 특이점을 왕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신덕왕후 貞陵(1396)과 태조

신덕왕후(1356-1396)가 태조 5년 8월 13일에 세상을 뜨자 태조는 직접 장지를 물색했다. 열흘 만에 聚賢坊 북녘 언덕으로 장지를 결정하고 능을 조성하는 과정을 수시로 살폈으며, 5월장을 넘겨 이듬해 1월 3일에 장례를 치렀다. 원비 신의왕후 무덤은 추봉하지 않았으면서도, 신덕왕후의 무덤은 공민왕릉을 화려하게 조성했던 金師幸에게 감독을 맡겨 매우 공들여 조성했다. 그러나 신덕왕후를 계모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태종은 태조가 승하한 이듬해인 1409년 2월 23일에 정릉을 沙乙閑의 산기슭으로 遷葬했다.10 정자각은 헐어서 태평관의 北樓를 짓고 석물은 광통교의 흙다리를 석교로 축조하는 데 사용했다.

태조가 조성한 정릉은 사라지고 말았지만, 그 모습이 얼마나 크고 화려했는지 현재 청계천 광통교 양단의 축대인 교대에 남아 있는 병풍석과 일부 부재를 통해서나마 짐작할 수 있다(fig. 1). 이 병풍석의 크기로 능의 규모를 추산하면 봉분의 대각 지름이 13.9m인데, 이는 조선왕릉 중 가장 큰 규모이다. 貞陵은 규모 및 형식, 석물의 制樣과 尺度까지 玄正陵과 거의 비슷하게 조성되었다. 태조는 貞陵에 합장되지 못하고 별도의 무덤 건원릉에 묻혔지만, 조선시대 최초 왕의 무덤인 건원릉은 신덕왕후 貞陵을 바탕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결국 조선시대 능 제도는 왕후릉인 貞陵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11

Fig. 1.

Old Jeongneung Stone Sculptures of Kwangtong Bridge(Photography by Kim Yisoon)

2) 소헌왕후 英陵(1446)과 세종

소헌왕후(1395-1446)는 세종 28년 3월 24일 52세의 나이로 승하했고 7월 19일 英陵에 묻혔다. 세종은 영릉을 8년 전에 생각해 두었던 자리에 壽陵으로 조성하면서12 능의 조성 과정을 주도했다. 석실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석실축조기법을 산릉도감에 상세하게 지시했는가 하면,13 예조에 “英陵을 봉분은 같이하고 壙中은 달리하며, 석양·석호·석마·석인은 두 광중의 例로 하라”고 이르는 등, 능의 형식과 석물제도까지 합장릉으로 정했다.14 『세종실록』의 ‘능실의 제도’에는 ‘同宮異室’이라고 하여 왕후의 석실 서편에 왕이 묻힐 壽室을 만들었지만 왕후 장례 시에는 단릉의 석물제도로 조성했음이 기록되어 있다.15 그 외에도 세종은 소헌왕후 무덤을 조성하면서 여러 가지 석물제도를 바꾸려 했다. 가뭄으로 기근이 심한 상황이었기 때문인지 처음에는 석실과 병풍석을 쓰지 않으려 했으며, 난간석도 나무로 만들고 석양·석호와 翼石도 쓰지 말도록 했다.16 그러나 신하들과 논의 끝에 석물 종류를 확대하여 짜임새 있는 조선왕릉의 석물제도를 완성했다. 또 도굴을 염려하여 부장품으로 금과 은은 물론 도금한 것조차 쓰지 못하게 했다. 소헌왕후 영릉을 조성하고 그 내용을 실록에 기록한 ‘능실의 제도’로 기록해두었고 그 制樣과 尺度는 부록에 실린 「오례」의 바탕이 되었으며, 이는 조선왕릉 석물제도의 완성인 『국조오례의』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예종 때 영릉을 여주로 천장하면서 그 자리에 석물을 묻어 두었고, 이 초장지 석물의 일부를 현재 순조 인릉에서 재사용하고 있다. 인릉의 문석인 길이가 258.5cm인데(fig. 2), 이 크기는 조선왕릉 석인상 전체 중 「오례」와 『국조오례의』에서 문석인 길이로 정한 8척 3촌(약 259.3cm)에 가장 가깝다. 이는 세종이 제도를 마련하고 그 제도를 실행한 무덤이 바로 소헌왕후 능이었음을 의미한다.17 또 소헌왕후 영릉은 능 조성 당시에 석마를 배설한 첫 번째 능이기도 하다.

Fig. 2.

Stone Sculpture of Civil Official of Illeung, Originally from King Sejong’s Old Yeongneung(Photography by Kim Yisoon)

3) 공혜왕후 順陵(1474)과 성종

성종의 원비 공혜왕후(1456-1474)는 성종 5년 4월 15일 승하했고 장사는 51일만인 6월 7일에 치러졌으나, 산릉 공역은 한 달이 더 소요되었다. 순릉 조성 당시 성종은 즉위 5년이 되었지만 겨우 18세에 불과했고, 왕실에는 세 명의 大妃(貞熹王后, 安順王后, 昭惠王后)가 있었다. 이때 정무는 한명회 등 院相의 의견을 따라 성종의 할머니 정희왕후의 수렴청정으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공혜왕후의 장례는 정희왕후가 주관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정희왕후는 아들 덕종의 묘를 敬陵으로 추봉할 때 석물의 추가 배치를 금하도록 했던 인물이다.18

순릉 석물은 후대에 개수되어 처음의 모습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산릉을 끝마친 후의 포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실록의 기사를 통해 능을 간소하게 꾸몄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古例에 산릉의 역사에 있어서, 도감과 낭청에게 다 관직으로 상을 주었고, 유독 순릉 역사의 낭청에게는 다만 豹皮 한 장씩을 하사하였습니다. 그것은 순릉을 先王의 왕후의 능침과 같게 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19

공혜왕후의 아버지인 한명회가 원상으로서 주요 논의 과정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순릉이 다른 왕후릉에 비해 간소하게 조성된 것은 壓尊으로 인한 下喪의 결과로, 왕의 배우자 무덤보다는 대왕대비 정희왕후의 孫婦陵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20 게다가 성종의 수릉으로 조성된 것도 아니었다.21 순릉이 조성된 해는 세종실록의 「오례」가 『국조오례의』로 완성된 해인데도 불구하고 『국조오례의』 규범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은 정희왕후가 세조의 광릉(1468)보다 손부의 무덤을 화려하게 조성하도록 허락할 수는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순릉은 태릉과 강릉을 제외하고 효릉, 선릉, 목릉, 그리고 천릉 이전의 長陵과 寧陵처럼 왕릉에만 병풍석을 두는 제도가 시작된 능이 되었다.

4) 장경왕후 禧陵(1515)과 중종

장경왕후(1491-1515)는 중종 10년에 세자(인종)를 낳고 산후병으로 3월 2일에 승하했다. 윤4월 4일에 삼월장으로 헌릉 근처 禧陵에 장사지냈다. 지문에 실린 중종의 감정 표현이 지나쳐서 후대에 조롱을 받을까 염려할 정도로 중종과 장경왕후 사이의 정은 매우 돈독했다고 한다.22 능조성을 직접 주관했던 중종이 지관에게 다음과 같이 묻고 있어서 희릉은 수릉으로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두 능 산이 모두 좋은가? 만일 雙墳을 만든다면 두 산에 모두 그 자리가 있겠는가?” 하매, 조윤 등이 아뢰기를, “두 산이 모두 좋은데, 만일 쌍분을 만든다면 헌릉에 자리가 있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헌릉 산을 쓰는 것이 좋겠다.”하였다.23

중종은 사건과 政爭의 혼미한 정국 속에서 왕권 확립을 고민해야 했던 왕이며, 왕후릉 조성에도 많은 정성을 기울였다. 그 결과가 석물조각의 거대화로 나타났다.

희릉이 조성된 지 22년이 지난 중종 32년에, 무덤 속에 돌이 있다는 이유로 서삼릉 현재 자리로 천장하게 된다. 거대하게 조성되었던 초장지 석물은 땅에 묻어 두었는데, 1970년대에 이 석물을 발굴해서 세종대왕기념관 경내로 옮겨놓았다.24 초장 시의 석인상은 조형적으로 조선왕릉 석물 중 단연 돋보이는데, 크기가 거대할 뿐 아니라 당당한 자세와 표정, 얼굴의 해부학적 구조, 둥근 칼집, 아래 늘어뜨린 천 자락 등의 표현이 자연스럽고 입체감 표현이 우수하다.(fig. 3)

Fig. 3.

Stone Sculpture of Military Official of Old Huireung(Photography by Kim Yisoon)

천릉의 이유였던 무덤 속의 돌은 김안로가 초장 시 총호사였던 정광필을 죽이려는 모함의 구실이었다고 사관은 기록하고 있다.25 천릉의 총호사가 된 김안로는 政敵이 만든 원래 희릉의 석물보다 2척가량 더 크고 장대하게 석물을 새로 조성함으로써 조선왕릉 석물 거대화의 정점을 찍었다.26 장경왕후의 능은 서삼릉으로 천장된 후에 중종이 쌍분으로 합장되면서 능호가 靖陵으로 바뀌었다가, 중종의 무덤만 현재 자리로 천릉하게 되면서 희릉으로 複號되었다. 임진왜란 이전 석물 조각 장인의 이름은 알 길이 없는데, 천릉 논란 과정에서 석공 尹得孫과 도석수 朴繼成이 초장지 희릉 석물을 제작했음이 드러나게 된다.27

5) 의인왕후 穆陵(1601)과 선조

의인왕후(1554-1600)는 선조 33년 6월 27일 승하하였다. 6개월 정도 지난 12월 22일에 장사 지냈고, 석물은 이듬해 3월에 배설되었다. 선조는 의인왕후릉을 자신과 함께 묻힐 수릉으로 꾸미길 원하여 上下墳과 쌍분까지 검토하기도 했는데,28 왕후릉 조성과정은 임진왜란 직후의 허약한 왕권과 경제적으로 피폐했던 상황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장례도 慢葬이었다. 국장은 5개월에 마친다는 『국조오례의』의 규범이 있고 세종이 기일을 넘겨서 장사하면 처벌하라는 『葬日通要』를 반포했음에도 6개월 만에 장사지냈다. 실록에 기록된 목릉 조성 과정을 살펴보면, 왕후가 승하하고 1달이 지난 7월 27일 포천 新坪으로 장지를 결정한다. 5천 명이 동원되어 40일 간 공사의 절반을 마쳤는데, 9월 3일 術官인 朴子羽가 그곳이 불길하다고 상소하자 공역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10월 15일에 交河縣 猪峴을 장지로 선정한다. 그러나 여기는 보토해야 할 일이 많다는 상소가 올라와서 다시 취소하고, 1주일 후 10월 22일에 양주의 獨墻으로 변경했지만, 변경 열흘 후에 옆 무덤에서 물이 나왔다고 11월 3일에 그곳도 취소한다. 결국 장례가 끝났어야 할 시점인 11월 9일에야 장지를 건원릉 옆에 두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러한 상황을 실록의 사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猪硯과 獨墻의 山役을 조석으로 변경하니 役夫들이 굶주리고 추위에 떨어 도로에서 울부짖었다. 게다가 뜻을 잃고 廢黜당한 무리들이 옆에서 틈을 엿보아 조정을 소동시키려 하니 인심은 의구에 쌓이고 中外가 어리둥절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29

능 조성을 착수하였지만 제도와 비용 마련에도 문제가 있었다. 우선, 임진왜란으로 인해 의궤와 등록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에 典據할 자료가 없었다. 11월 10일에서야 현릉 이하 9기의 왕후릉에 병풍석이 없다는 이유로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한다.30 당시 왕실 재정이 매우 심각한 상태였음은 실록의 기록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호조가 아뢰기를, “국가의 망극한 변이 뜻밖에 생겨 모든 물자가 탕갈된 뒤이므로 殯殮諸具를 겨우겨우 마련하였습니다. 물자는 이미 바닥이 나서 남은 것이 없으니, 앞으로 산릉에 소요될 허다한 비용은 다신 장만할 길이 없습니다.”31

상이 이르기를, “상사에 관련된 물건은 감축할 수 없다. 그 밖의 儀物이야 어찌 일일이 다 마련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석물도 어찌 반드시 높고 크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는 실로 무익한 일이다.” 하였다.32

병풍석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석물의 전체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었다. 의인왕후 목릉 문석인의 크기는 283cm로, 조선왕릉의 전체 석물과 비교해 보면 여전히 큰 편이지만, 이로써 장경왕후 희릉 이후 임진왜란 직전까지 조성된 왕릉의 석인상들이 3미터가 넘는 방대한 규모로 조성되던 흐름에 제동이 걸렸다. 이후 왕릉 석물은 간소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6) 인렬왕후 長陵(1635)과 인조

인렬왕후(1594-1635)는 인조 13년 12월 9일 여섯째 아들을 낳고 산후병으로 42세에 승하하였다. 두 달 동안 장지를 물색한 끝에 이듬해 2월 13일 파주로 결정하고 4월 11일에 장사지냈다. 인조는 왕후릉을 조성하면서 뒷날 자신이 왕비의 능 오른쪽에 합장될 때 곡장, 象設, 정자각의 위치를 옮기지 않도록 아예 두 봉분의 가운데에 두도록 지시하였다.33 그리고 왕후릉이 수릉지라는 말을 남겨서 인조가 승하했을 때 다른 장지를 물색하지 않았다.34

인렬왕후가 사망한 1635년은 정묘호란(1627년)의 여파로 나라가 안정되지 못한 시기이자 병자호란(1636년)이 일어나기 1년 전이다.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었지만,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인조는 자신의 정치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園’이라는 왕실 무덤제도를 새로 만들었다. 왕이 아닌 사친(생부)의 묘를 1626년(인조 4)에 흥경원으로 올리고, 1632년에는 흥경원을 다시 章陵으로 추숭했다.35 왕릉 격식에 맞춰 章陵을 조성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인렬왕후 장례를 치러야 했는데,36 이 당시의 정황은 실록의 기록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국가가 불행하여 章陵의 봉분을 다시 만들고 穆陵을 옮기고 인목 대비의 신주를 겨우 종묘에다 모셨는데, 이번 상이 잇달아 생겨나 백성들의 力役과 세금을 내는 수가 한량이 없습니다. (중략) 상께서 특별히 측은한 분부를 내리셔서 國葬과 山陵을 담당한 두 기구의 여러 일들을 힘써 적절히 하고 사치스럽고 거창하게 하는 것을 숭상하지 않게 하여 한 푼이라도 줄여서 절약하면 은혜를 입는 바가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37

이 내용은 대사헌 김상헌이 장례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국가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상례의 간소화를 건의한 것이다. 대사간 윤황도 왕후릉 석물의 크기를 줄이도록 다음과 같이 상소를 올린다.

“건원릉은 바로 개국하신 태조의 능입니다. 지금의 석물도 의당 건원릉의 것보다 좀 작게 만들어서 낮추는 뜻을 보여야 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38

인렬왕후 長陵 문석인은 원종 章陵의 302cm보다 70cm가 축소된 232cm로 제작되었다. 이는 3년 전 인목왕후 목릉을 조성할 당시 석물은 건원릉을 따르고 앞으로 절대 가감하지 말고 정식으로 하라고 했던 내용을 따라 조성한 결과인데,39 16세기 이후에 제작된 석인 중에서 가장 작은 크기이며 건원릉 석인상과 같은 크기로 조성되었다. 또 병풍석 없이 난간석만 설치하였고, 천봉 이전의 구 장릉은 효릉을 본뜬 쌍릉으로 왕릉에만 병풍석이 설치되어 있었다.

인렬왕후 장례 시에 인조가 직접 써서 국장도감에 내린 행록을 보면, 인조는 자신이 병들었을 때 왕후가 반듯이 앉은 채로 밤을 새웠다며 왕후의 덕행을 일일이 열거하고 부부 사이의 돈독한 정을 나타내고 있다.40 그럼에도 석물을 간소화한 것은 이미 사친 추숭에 국력을 소모한 데다, 당시의 어려운 국내외 상황을 이유로 신하들이 주장하는 간소화의 權制를 따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7) 인경왕후 翼陵(1681)과 숙종

숙종의 원비 인경왕후(1661-1680)는 숙종 6년 10월 26일 천연두로 승하했다. 왕후가 승하하자 전염을 우려하여 왕보다 대비 명성왕후에게 먼저 알린 후 事目에 따라 장례 절차를 시작했다.41 장사에서 배제되었던 숙종은, 부부는 은혜와 의리가 지극히 중한데 拘忌하는 것 때문에 喪事를 직접 보살피지 못해 슬프다고 말하기도 했다.42 장사는 겨울을 지나 이듬해 2월 22일에 치러졌다. 『[인경왕후 익릉] 산릉도감의궤』의 啓辭秩에 기록된 국장 과정을 살펴보면, 11월 15일에 능지를 敬陵 화소 내 卯坐와 丑坐 중에서 年運이 맞는 축좌로 결정한다. 석물은 앞서 조성한 寧陵 석물이 매우 커서 풍수가들이 꺼린다며 건원릉 석물과 비슷하게 2尺 정도를 줄인다. 정자각도 숭릉과 같이 8칸으로 하며 병풍석은 설치하지 않기로 한다. 11월 27일, 무덤의 깊이는 오례의에는 10척이지만 숭릉처럼 9척으로 줄이기로 정한다. 봉분은 장릉과 숭릉을 따라 지름을 25척으로 줄이려다가 12월 26일 다시 寧陵과 같이 35척으로 결정한다. 전체적으로 봉릉제도는 앞선 숭릉을 따르고 석물제도는 건원릉을 전범으로 삼았다. 이렇게 익릉의 산릉제도는 모두 산릉도감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올리고 왕은 그대로 재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익릉 산릉제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국조오례의』, 건원릉, 그리고 寧陵과 숭릉을 두루 참고했는데, 이는 왕릉 조성의 일반 원칙이기도 하지만 전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의식적으로 노력한 결과일 것이다. 당시 시할머니인 장렬왕후로 인해서 2차에 걸친 예송논쟁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감 담당자들은 산릉제도로 인한 또 다른 예송논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려했을 것이다. 따라서 혁신적인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기존의 관례에 따라 무난한 제도로 장사지냈다. 게다가 아직 20세밖에 안 된 숙종으로서도 대왕대비(장렬왕후)와 왕대비(명성왕후)가 생존한 상황에서 매사에 압존으로 조심스럽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8) 인현왕후 明陵(1701)과 숙종

인현왕후(1667-1701)는 2년의 투병 끝에 숙종 27년 8월 14일에 35세의 일기로 자손 없이 승하했고 12월 9일 明陵에 묻혔다. 숙종은 인경왕후에 이어 인현왕후마저 먼저 보내면서 재위 중 두 번의 배우자 내상을 치렀는데, 인경왕후 때와는 달리 인현왕후의 능을 조성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인현왕후의 능은 앞서 인경왕후 익릉 터를 정할 때 敬陵 안의 丑坐를 쓰고 남은 卯坐에 조성했다.43 능의 형식은 長陵과 같이 虛右의 제도로 오른쪽을 비워 후일 자신과 쌍분을 이루도록 하라는 숙종의 명에 따라 결정되었다.44 산릉 공사의 마지막 과정으로 12월 21일에 分金을 새긴 十字形 石標를 오른쪽 正穴에 묻어서 후일 숙종의 봉분자리를 표시하였다.45(fig. 4)

Fig. 4.

Cross Mark for the King’s Burial site (Queen Inhyeon’s Salleung-dogamuigwe, Vol 1, October 15th)

산릉제도는 원비 익릉을 따르지 않고, 바로 직전 1698년에 장·사릉을 봉릉하면서 참고한 후릉의 제도를 따랐다. 후릉의 석물 척수를 다시 재어 와서 명릉의 석물 크기를 더욱 작게 만들었다. 봉분 둘레 역시 익릉의 35척보다 작은 25척으로 하는 등 전체적으로 크기를 줄임으로써 명릉은 조선왕릉 석물 간소화의 대표적인 능이 되었다.46 그러나 정자각은 익릉처럼 8칸으로 만들었다.47

숙종대에 조성된 익릉과 명릉은 왕의 의지가 배우자 무덤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집권 초기에 조성한 익릉은 전범과 전례를 따랐던 반면, 27년의 통치 경험을 쌓은 후에 조성한 명릉에서는 왕의 權道로 간소화를 단행했다. 그 결과 석물의 크기가 거대화기의 1/4 정도로 대폭 축소되었다. 왕릉의 석물을 거대하게 조성하기 위해서는 왕권이 뒷받침되어야 했지만, 간소화 또한 왕 스스로 전례를 깨는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다. 특히 17~18세기에 도입된 새로운 제도는 후대의 왕들이 따름으로써 규범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9) 정성왕후 弘陵(1757)과 영조

정성왕후(1692-1757)는 자손이 없이 영조 33년 2월 15일 66세에 승하하였고 6월 4일 弘陵에 묻혔다. 홍릉을 창릉의 좌측 산등성이로 정한 것에 대해, 士官은 영조가 아버지 명릉과 어머니 소령원이 모두 도성의 서쪽에 있는 것을 염두에 둔, 효심에서 나온 결정이라고 했다.48 영조는 弘陵을 수릉지로 여기고 정성왕후 봉분의 오른쪽에 龍脈과 坐向을 쓴 十字石을 正穴에 묻어 두었다.49 그러나 그 계획은 실현되지 않아 홍릉의 오른쪽은 현재까지 비어 있다. 홍릉 석물은 병풍석이 없는 제도로 고친 『국조속오례의』(1744)에 따르라는 영조의 지시대로 조성되어 있다.50

영조는 정성왕후 홍릉을 조성하면서 능상 석물의 간소화뿐 아니라 四方石과 정자각에도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실행했다. 우선, 홍릉에는 四方石을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한다.51 신하들이 사방석을 쓰는 것은 4백 년 동안의 古禮라고 하자, 영조는 “꾀하는 것은 아랫사람에게 달려 있지만, 그것을 결단하는 것은 윗사람에게 달려 있다.”라고 하면서 사방석 사용을 금하였으며, 나아가 『국조상례보편』 증판본에서 사방석 항목을 삭제하여 定式으로 삼았다.52 사방석을 없앤 것은 무게 때문이다. 조선초기 신덕왕후 정릉의 석실 개석을 운반하다가 전라도 인부 89명이 다쳤다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53 커다란 돌덩어리를 운반하기가 매우 어려웠으므로 태종은 개석을 두 조각으로 나누도록 했다. 석실이 회격으로 바뀌면서 개석은 사용하지 않게 되었지만 퇴광 위에 사방석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다. 또 홍릉의 정자각 규모도 축소되었다. 당시 총호사가 『국조상례보편』 절목에 있는 5칸의 정자각은 묘제라고 했으나, 영조는 규범에 구애받지 말고 8칸 대신 5칸으로 하라고 지시했고,54 『국조상례보편』 1758년 증판본에서 5칸 제도로 개 정했다.55

영조는 배우자 장례에서 의식절차는 물론 산릉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일일이 관여하며 과정을 주도했다. 그리고 홍릉의 조성 과정에서 시행한 제도를 실록과 의궤, 그리고 『국조상례보편』에 儀註의 형식으로 꼼꼼히 기록해 두었다. 이는 權道로 전례를 시대적 상황에 맞게 바꾼 것이며 바꾼 내용을 규범서에 기록하여 제도화함으로써 常經이 된 대표적 사례다. 『국조상례보편』이 편찬된 해에 조성된 정성왕후 홍릉은 조선왕릉 제도의 흐름에서 또 다른 시기로 들어가는 분기점에 있는 능이다.

10) 효현왕후 景陵(1843)과 헌종

효현왕후(1828-1843)는 현종 9년 8월 25일 16세의 나이로 승하했고, 12월 2일 穆陵의 옛터인 경릉에 묻혔다.56 조선의 왕 중에서 가장 어린 나이인 8세에 즉위한 헌종은 할머니인 순조 비 순원왕후의 수렴청정을 받다가 1841년에 비로소 親政을 시작했지만, 효현왕후의 장례 시에 실질적인 왕의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했다.57

실록에는 석물의 체제는 물론 석재의 채석지까지 왕이 결정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국장은 간략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석물은 근래에 『상례보편』보다 점차 커지는데 이번에는 모두 옛 제도를 준수하라”고 지시했다.58 그러나 석물은 『국조상례보편』에 명시된 크기보다 크게 조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국조상례보편』의 문석인 길이가 5.82척인데, 의궤에는 7.1척으로 기록되어 있고 실제 경릉에 배설된 문석인은 9척이나 된다. 문석인의 형식은, 같은 능역인 동구릉에 배설된 문석인이 모두 복두공복이니 이와 같이해야 한다는 신하들의 건의에 따랐다. 경릉에 바로 앞서 조성된 健陵과 綏陵의 양관조복형이 아니라 복두공복형으로 되돌아갔다.59 경릉의 석인상은 경직된 자세이고 머리가 큰 편이며 옷주름 표현이 도식화되어 있다.(fig. 5) 이러한 경직된 표현은 석양이나 망주석 세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훗날에 효정왕후(1831-1904)가 합장되어 경릉은 삼연릉 형식의 능이 되었는데, 능제는 무난하게 전례를 따라서 조성되어 큰 변화가 없다. 이는 대왕대비 순원왕후가 살아 있는 상황에서 압존이 영향을 미친 孫婦陵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Fig. 5.

Stone Sculpture of Civil Official of Queen Hyohyeon’s Gyeongneung (Photography by Kim Yisoon)

11) 명성황후 洪陵(1897)과 고종

명성황후(1851-1895)는 고종 32년 8월 20일 을미사변으로 45세에 승하했다. 우여곡절 끝에 1897년 11월 22일에 청량리 洪陵에 장사지냈다. 대한제국 선포와 더불어 산릉 조성 기간 중인 1897년 10월 12일에 황후로 추숭되었기 때문에 청량리 홍릉은 황후릉이 아니라 왕후릉 형식으로 조성되었다. 다만, 정자각은 일자 형식으로 조성되었는데, 이는 고종의 지시로 배위청을 전각 내부로 들임으로써 일자 형식이 된 것이고 ‘寢殿’으로 불렸다. 침전이라는 용어는 명성황후가 시해되기 이전부터 고종이 사용하고 있었다.60 즉, 침전은 황제릉이 아닌 왕릉으로 조성할 때 이미 정해진 형식이었는데, 이는 황후의 영혼이 ‘靈寢殿’에서 생전처럼 기거하라는 뜻에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61

고종은 30년 가까이 부부로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은 왕비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과 위태로운 시국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담아 특별히 신경을 써서 명성황후의 무덤을 조성했다. 그러나 고종은 왕비의 죽음을 계기로 대한제국을 선포한 만큼 이에 걸맞은 황제릉 형식으로 홍릉을 다시 조성할 필요가 있었다. 청량리 홍릉에 장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00년 6월 21일에 천릉을 결정하고, 허우제를 도입하여 동봉이실의 합장릉 형식으로 금곡에 수릉을 조성해 두었다. 그러나 명성황후의 천장은 고종 사후에 진행되었고 1919년 2월 16일에 마무리되었다. 금곡 홍릉의 가장 큰 특징은 석인과 석수를 침전 앞으로 옮긴 것인데, 석양과 석호 대신에 기린, 코끼리, 사자, 해태, 낙타상을 새로 도입하였다(fig. 6). 처음 시도한 황제릉 제도의 모든 과정은 고종의 주도하에 진행되었고, 이 형식은 순종 황제의 무덤에 그대로 계승되었다.

Fig. 6.

Stone Sculpture of Emperor Gojong’s Hongneung(Photography by Kim Yisoon)

2. 내상재선 왕후릉의 특성

지금까지 왕보다 먼저 난 內喪 11기 왕후릉의 조성 과정을 왕릉 석물제도 변화와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았다. 더러 예외도 있지만, 이 왕후릉들이 지닌 공통점은 대부분 배우자인 왕과 합장을 염두에 두고 조성되었다는 사실이다. 조선시대 수릉은 진시황릉처럼 생전에 자신의 무덤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왕의 무덤이 조성될 자리를 정하는 정도였다. 그럼에도 왕후릉은 왕 자신의 무덤이기도 했기 때문에 능을 조성하는 당사자인 왕은 선왕의 능을 조성할 때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제도변화를 단행할 수 있었다.

태조는 신덕왕후 정릉을 화려하고 거대하게 조성했는데, 조성 기간 중에 왕이 수릉에 거동했다는 기록이 있어 정릉은 수릉이었음을 알 수 있다. 소헌왕후 영릉은 ‘능실의 제도’에서 서쪽 석실을 壽室로 조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장경왕후 희릉은 서삼릉에서 중종과 쌍분으로 조성되었고, 선조도 의인왕후릉을 꾸밀 때 上下墳을 검토하였으며, 인렬왕후 장릉과 인현왕후 명릉도 허우제에 의해 왕후릉의 오른쪽에 왕과 합장되었다. 영조는 동구릉의 원릉에 묻혔지만, 정성왕후 弘陵을 조성할 당시 홍릉이 수릉임을 밝혔다. 고종은 명성황후 洪陵을 금곡으로 천장할 것을 계획하면서 長陵의 예에 따라 자신의 수릉으로 조성했다.

왕비가 사망할 당시에 왕이 어려서 왕후릉 조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 貞陵, 英陵, 禧陵, 穆陵, 長陵, 明陵, 弘陵, 洪陵의 8기는 석물제도에서 변화가 뚜렷하게 일어났다. 능 조성의 주도권을 쥔 왕이 선대의 왕릉이 아니라 배우자이자 본인의 무덤을 조성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전통과 전례에서 벗어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신덕왕후 정릉은 조선시대 최초의 능으로 태조 이성계가 직접 주관하여 조성했으며, 조선 왕릉 제도를 시작하는 제1기의 출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조선은 유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불교 국가였던 고려의 왕릉 체제를 그대로 계승한 것은 태조의 선택이었다. 태조가 신덕왕후의 능을 조성하면서 공민왕과 노국대장공주의 玄正陵을 典範으로 삼았기 때문에, 결국 貞陵의 형식이 조선왕릉의 형식이 된 것이다. 소헌왕후 영릉은 장례 후 『세종실록』에 실린 무덤의 제도가 실록 부록에 「오례」로 옮겨지고, 이후에는 『국조오례의』로 완성되었다. 장경왕후 희릉은 정상적인 첫 천릉 왕후릉이며, 석물의 크기가 규범을 뛰어넘어 거대화의 정점에 있었다. 의인왕후 목릉은 임진왜란 직후 혼란기에 조성되었으며, 석물제도의 역사적 흐름에서 제3기의 시작점에 있다. 인조는 배우자의 무덤을 새로운 형식으로 만들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인렬왕후의 능을 병풍석이 없는 인성왕후 효릉의 형식에 석물을 건원릉의 크기로 축소해서 조성했는데, 여기에는 간소화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인현왕후 명릉은 희릉과 반대로 석물 간소화의 대표적인 능이다. 숙종은 배우자인 인현왕후의 명릉을 간소하게 조성하여 석물 간소화를 단행했다. 명릉을 조성할 당시에 특히 기근이 극심했기 때문에 석물을 간소하게 마련했다.62 정성왕후 홍릉은 『국조상례보편』 반포 후 처음 조성된 능으로 제4기의 시작점에 해당한다. 弘陵 조성을 주도한 영조는 조선시대 왕 중에서 능묘제도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특히 높았던 왕이다. 영조는 즉위 전에 생모의 장례를 치르고 戊戌苫次日記를 썼으며, 즉위 후 52년의 긴 재위 기간에 경종 의릉, 진종 영릉, 선의왕후 의릉, 단경왕후 온릉, 인원왕후 명릉을 조성했고 長陵 천봉을 주관했다. 명성황후 洪陵은 황제릉 형식을 도입한 능으로, 굳이 구분하자면 제5기의 시작이다. 고종은 청량리에 홍릉을 전통 조선왕릉 형식으로 조성했으나 대한제국을 선포하며 황제릉 형식으로 다시 조성하면서 명나라 황제릉 제도를 참조하여 대한제국의 고유한 황제릉 형식을 창안했다.

8기 외의 順陵, 翼陵, 景陵 3기는 내상재선 왕후릉으로 조성되었지만, 능의 체제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공혜왕후 순릉은 형식상으로 큰 변화는 없지만 『국조오례의』 반포와 함께 喪制를 처음으로 적용하였으며,63 조선왕릉 시기 구분에서 제2기의 시작점에 위치한다. 익릉과 경릉 역시 별다른 특성이 없다. 이 세 왕후릉은 내상재선일지라도 실질적으로 수릉으로 조성되지 않았다. 왕이 능 조성의 주체자였다고 해도 내상 당시 왕이 너무 어려서 실질적인 결정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대체로 선대 왕릉, 특히 건원릉을 전범으로 삼아 전례를 따라 규범에 맞게 조성되었다.

Ⅲ. 내상재선 왕후릉과 權道

비록 수릉이라고 하더라도 규범과 왕통을 중시하던 조선시대에 왕이 왕릉 석물제도를 변경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일까. 조선은 선대의 뜻을 이어가는 ‘繼志述事’를 제일의 덕목으로 여기던 시대였기 때문에 왕이 예서와 전례를 엄격하게 지켜서 능을 조성했더라면 석물제도에서의 변화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성종 때 문신 韓致亨(1434-1502)이 眞西山의 말을 인용하며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킴은 진실로 계술함이고, 마땅히 變通할 것을 변통하는 것도 또한 계술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64 정해진 규범 이상으로 ‘변통’에 의미를 두었음을 알 수 있다. 변통은 왕의 權道에서 나온 것으로, 이것이 왕릉 석물제도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중요한 근거였을 것으로 판단된다.65

권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송나라 유학자 정이천은 氣의 변화의 필연성으로 인해 성인에게도 시대의 변화에 따른 적응이 불가피하기 때문으로 보았다.66 李珥는 선조 임금에게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바뀌어 교정과 개혁할 것이 많다면 時宜에 따라 다스리되 의리에 맞게 하는 것이 바로 계지술사”라면서 “만약 조종의 법만을 지켜 변통할 줄을 모르고 그대로 구습에 따라 행하여 쇠퇴해진다면 어찌 계지술사라 하겠습니까.”67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즉, 규범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교정되고 개혁되어야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왕의 권도가 절대적으로 요구되었다.

‘權道’는 유가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른 성인만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이미 ‘經’을 통달한 상태에서만 權을 사용할 수 있다. 權은 성인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經에 입각하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서 正道(올바른 길)일 때에만 가치를 지니며, 새로운 ‘經’으로 정착될 수 있기 때문에 權과 道는 불가분의 관계이자 보완의 개념이다.68 이와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춘추공양전』에서 ‘權’은 고정불변한 常經에 반하여 결과적으로 선하게 된다는 의미로 쓰였다. 이때 권도는 행위자가 ‘올바른 동기’를 지녀야 하고 남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윤리적 조건’과 재상의 직위만이 가능하다는 ‘신분적 조건’, 그리고 정치제도가 작동되지 않는 현실에 올바르게 대응하기 위한 ‘현실 정치적 조건’을 지녀야 한다는 정치 철학적 용어로 등장했다.69 조선시대 왕은 세자로 책봉되면 어린 나이부터 치열하게 학문을 연마한 후에 왕위에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왕위에 오르게 되면 연마한 ‘經’의 규범으로 나라를 다스리지만, 복잡한 현실의 문제를 타결해야 할 경우가 발생했을 때 왕 자신의 ‘權’으로 현실의 문제를 융통성 있게 해결해야 했다. 조선의 왕들이 ‘권’을 사용한 사례가 『조선왕조실록』에 종종 등장하는데, 왕이 權을 사용한 경우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조선왕릉의 석물이 아닐까 생각한다.

왕릉은 규범과 의례에 근거하여 조성했지만, 조선초기부터 왕의 권도로 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었다. 왕의 권도가 발현된 사례로 태종이 무거운 사방석을 둘로 나누도록 한 것을 들 수 있는데, 조선후기에 영조는 이 사실을 언급하며 사방석의 폐지 근거를 “列朝의 검소한 덕을 우러러 본받아”라면서 繼志의 常經을 강조하고 있다.70 또 조선시대 왕의 권도가 불가피했던 대표적 사례가 임진왜란 직후 의인왕후 장례다. 丁應泰가 명나라에 무고한 사건으로 조선이 곤욕을 치른 후라서 왕후의 국장이 분수 넘치는 僭禮로 중국에 알려질 것을 염려했다. 이때 “천하의 모든 일에는 常道가 있고 권도가 있는 법”이라며 권도를 시행하여 여러 가지 변례로 장례를 치렀다.71

조선왕릉 42기는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능마다 다른 특징이 있는데, 바로 이 특징들이 능 조성 당시의 경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상황을 담지하고 있다. 특히 무거운 화강암으로 조성되는 석물의 크기는 사실상 석물 조성에서 매우 민감한 사항이었다. 산에서 화강암 덩어리를 부출하여 옮겨다 석물을 제작하고 이를 능상에 배설하기까지 석공은 물론 일반 백성을 동원해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백성의 희생이 따랐다. 특히 재난과 기근으로 나라가 피폐한 상황에서 백성을 동원하는 것을 민망하게 여긴 왕들은 권도로 석물의 크기를 대폭 축소하여 간소화를 단행했다.

조선시대 왕들은 의례서의 규범이나 전통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시대 변화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말하자면, 조선왕릉 제도에서 『예기』, 『의례』, 『가례』, 『국조오례의』, 『국조상례보편』 등의 예를 따르는 것이 常經이다. 맹자 滕文公(上)에 나오는 ‘喪祭는 선조를 따라야 한다’는 말대로 계지술사로 선대의 전례를 따르는 것 역시 상경이다.72 현실 상황에 따라 왕이 제도 변경을 시도하는 것은 권도이다. 소헌왕후 상제에서 세종이 『예기』에 禫祭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아들 문종이 국사를 서리하고 있었으므로 담제를 올리게 했는데, 이를 두고 권도를 따른 것이라 했다.73 이를테면, 喪禮에도 “때를 살피고 힘을 헤아려서 행해야 한다”는 말이 권도에 해당한다.74

내선재상 왕후릉 조성에서 왕이 권도를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권도와 상경이 서로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라 궁극의 목표는 같다는 개념 때문이다. 문정왕후 장례에서 명종이 “무릇 喪事는 마땅히 전례에 의해야 할 것”이라고 한 것처럼 당연히 상경이 권도보다 우위의 개념이었다.75 그런데 정희왕후 상사에서 삼년상 문제로 “喪紀의 제도는 선왕이 사람의 도리를 經紀하는 바 만세에 바뀌지 아니하는 법인데, 오히려 가볍게 바꾸어 권도에 통하고 적당히 바꾼다면, 무슨 법을 바꾸지 못하겠습니까?”라는 상경론과, “『예경』에 의거하면 홍문관의 上書가 지당하나, 권도에 따라 적당히 변하는 것도 어찌 불가함이 있겠습니까?”라는 권도론이 충돌하기도 한다.76 이러한 충돌에서 권도를 택하게 될 경우, 그 근거는 “권도는 상경에 반대되지만 만일 의리에 합치된다면 達權”이라는 논리이다.77

조선시대 왕의 ‘권도’는 상경의 ‘道’, 즉 ‘올바른 길’이라는 근간을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신중히 행사되었다.78 특히 내상재선은 선왕의 삼년상이 아니었으므로, 왕이 적극적으로 국상의례의 정비와 변화를 추진할 수 있었듯이79 내상재선으로 무덤을 조성하면서 배우자 능이자 수릉인 경우에 왕들은 權道로 능을 간소화할 수 있었다. 그것은 부부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傳에 이르기를, ‘처라는 것은 제이다.’ 하였으니, 자기와 동렬한 것[齊]을 이름이옵니다. 한 번 같이 짝짓게 되면 죽을 때까지 바꾸지 못하고, 위로는 宗祀를 주장하고 아래로는 후사를 잇는 것이니, 恩義의 중한 것이 이보다 더한 것이 없사옵니다.”80

이렇게 부부가 동일한 것은 天子에게까지 통하는 것이었다. 왕비는 생전에는 폐출을 당할 수 있는 차별을 받았지만, 사후에는 시호를 받고 후대 왕의 조상으로 종묘에 祔廟되며 왕과 동등한 대우를 받았다. 능을 조성하는 것은 왕과 왕후의 體魄을 편안히 모시려는 것이자 효도의 연장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즉, 후손이 무덤을 조성하므로 산 사람은 예로 섬기고 죽은 사람은 예로 장례하며 제사를 예로 지내면 ‘효’라는 논리이다. 왕의 대상과 왕후의 내상 의례에는 자손의 ‘효’가 바탕이었다면, 내상재선은 왕의 배우자에 대한 ‘義’가 자리하고 있다. 조선초기에 세자가 主喪이었던 경우에도 왕의 명령에 따라 세자가 攝行으로 진행되어 중요 사항 결정은 왕이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81 세자가 없더라도 계술에 의해 계승한 왕의 조상 무덤이니 효의 개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내상재선의 경우에 능 조성의 주체자는 배우자이기 때문에 효보다는 부부간의 의리가 앞선다. 왕이 주체인 것은 빈전에 시책과 시보의 절차에서도 나타난다. 대상과 내상의 경우, 자손인 왕의 입장에서 올리는 절차(上諡冊寶)를 행하는 것과 차별되어, 남편인 왕이 내려준다는 의미의 ‘증’자가 절차(贈諡冊寶)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내상재선 왕후릉은 왕의 권도가 더욱 두드러질 수 있었다.82

Ⅳ. 맺음말

지금까지 조선왕릉 석물제도의 변곡점에 있는 능들은 내상재선 왕후릉이자 수릉으로 조성되었으며, 그 변화의 기제는 왕의 ‘권도’였음을 밝혔다. 27기의 왕릉 중에서 내상이 먼저 난 厚陵, 獻陵, 英陵, 長陵, 明陵, 景陵, 洪陵의 7기는 왕후릉의 능호를 그대로 사용했다. 희릉처럼 예외도 있지만, 조선 초기부터 왕비가 먼저 죽으면 바로 능호를 정하고 나중에 왕과 합장이 되면 왕후의 능호를 따라간 것에서 수릉의 개념이 담긴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왕이 권도를 행사한 결과라 하겠다. 특히 국정의 경륜이 쌓이고 『국조오례의』 같은 규범에 대해 잘 알고 있던 왕들은 내상재선 왕후릉을 조성하면서 시대적 상황에 맞는 변화를 시도했으며, 평소 생각하던 규범과 제도의 불합리한 요소를 적극적으로 고쳐 실행했고 이를 다시 제도화하는 기회로 삼았다.

내상재선 왕후릉 중 특히 8기의 능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권도는 왕이 능 조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었을 때 비로소 행할 수 있었다. 국왕이 사망한 경우에는 새로 즉위한 왕이 능 조성의 주체자가 되는데, 새로 즉위한 왕은 국정 경험이 부족한 것은 물론 상례 절차와 능실 제도를 소상히 알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왕을 보좌하는 院相制나 수렴청정으로 주요 사항이 정해지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전례에 충실하게 된다. 효를 바탕으로 조성되는 대비나 대왕대비 능의 경우에도 전례를 따르거나 事目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역시 새로운 제도를 실행하기 어렵다.

요컨대 조선왕릉 석물제도 변화가 대상과 내상보다 내상재선 왕후릉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왕이 능 조성의 주도권을 쥐고 변화를 단행했기 때문이며, 계지술사를 중시하던 조선왕실에서 이러한 왕의 의지가 정당화될 수 있었던 것은 權道라는 정치 철학적 개념의 機制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상재선 왕후릉은 조선시대에 권도라는 개념이 이론에 머물지 않고 실제 현실로 구체화된 실증적인 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왕릉 석물은 왕들이 권도로 시대적 상황에 맞게 제도를 바꾸어 나감으로써 생물처럼 살아 움직였고, 그 결과 조선왕릉이 500여년 동안 지속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시대적 상황이 함축되어 역사적 가치를 지닌 세계 문화유산이 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강조할 점은 태조와 중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왕들이 내상재선 왕후릉을 조성하면서 사치스럽고 거창하게 꾸미는 것을 숭상하지 않고 간소화의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이다. 이는 조선 왕들은 유가 철학을 실천적 차원에서 내면화했으며 상황에 따라 ‘권도’를 효과적으로 발휘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Notes

1)

조선왕릉이 지닌 보수성과 일관성에 대해서는 조인수, 「조선시대 왕릉의 현상과 특징: 명청대 황릉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 262(2009), pp. 69-98 참조.

2)

『조선왕조실록』의 일례를 들면, 한준겸이 선조에게 아뢰기를, “석물은 정해진 尺數가 있어 加減할 수 없는 것인데, 후대로 내려오면서 점차 커져서 강릉·태릉의 석물은 매우 큽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건원릉과 헌릉 등의 석물을 자로 재어와 《오례의》에 정한 척수와 비교해 보는 것이 좋겠다.”하였다. 『선조실록』 권127, 33년(1600) 7월 정묘(26일).

3)

제1기는 왕릉 석물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조선 건국에서 15세기 중반으로, 신덕왕후 정릉에서 시작된다. 제2기는 15세기 말에서 16세기 말로, 『국조오례의』가 간행되고 석물의 체제가 정립되며, 그 시작점에는 공혜왕후 순릉이 있다. 제3기는 임진왜란 직후에 조성된 의인왕후 목릉에서 시작되며, 석물의 간소화기이다. 제4기는 『국조상례보편』의 간행으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18세기 중반의 정성왕후 홍릉에서 시작하여 20세기 초까지로, 다양한 양식이 혼재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김이순, 「조선왕릉 석물조각 개관」, 『조선왕릉 석물조각사 I』 (국립문화재 연구소, 2016), pp. 22-113 참조.

4)

김윤정, 「조선후기 內喪在先 의례의 변화와 의미 - 仁敬王后 國恤을 중심으로」, 『규장각』 53(2018), p. 221.

5)

왕후릉이 먼저 조성되었을 때도, 나중에 조성된 왕의 능이 기존 왕후릉의 정자각을 같이 사용하면 왕후릉의 능호를 그대로 사용했다. 물론 왕릉과 왕후릉에 차등을 둔 듯한 사례도 있다. 사대석을 없애라는 세조의 遺敎에 따라 왕릉에서 병풍석을 설치하지 않게 되는데, 일부 왕의 능에는 다시 병풍석을 설치했으면서 정희왕후릉을 전례로 삼은 왕후릉에서는 병풍석을 설치하지 않았다.

6)

『국조상례보편』 (1758), 권4, <치장>

7)

황정연, 「조선 태조비 神德王后 貞陵의 조성과 封陵 고찰」, 『서강인문논총』 46(2016), pp. 241-266; 황정연, 「조선후기 단의빈묘의 封陵과 석물 追排 - 1722년 『혜릉석물추배도감의궤』의 분석」, 『동양문화연구』 21(2015), pp. 185-214.

8)

조선왕조에서 원비와 계비를 포함하여 38명의 왕비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20명이 왕보다 오래 살았다. 조선시대 왕의 평균 재위 기간은 19년 2개월이며 평균수명 47세이다. 재위 기간이 30년을 넘은 왕이 7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6명의 원비가 왕보다 먼저 사망했다. 본 연구의 대상인 10명의 왕은 평균 재위 기간이 32년 6개월이며, 평균수명도 57세로 여타의 왕에 비해 오래 살았다.

9)

貞陵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태조가 “壽陵에 거동하였다”라는 언급이 실록에 있기 때문에 貞陵을 수릉으로 간주했음을 알 수 있다. 『태조실록』 권10, 5년(1396) 12월 무신(24일).

10)

신덕왕후 정릉 조성과 천장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황정연, 「조선 태조비 神德王后 貞陵의 조성과 封陵 고찰」 참조.

11)

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김이순, 「광통교 구(舊) 정릉(貞陵) 석물 연구」, 『미술사논단』 49(2019), pp. 108-109 참조.

12)

『세종실록』 권83, 20년(1438) 10월 임자(1일).

13)

『세종실록』 권112, 28년(1446) 5월 경진(13일).

14)

『세종실록』 권112, 28년(1446) 5월 을해(8일).

15)

『세종실록』 권113, 28년(1446) 7월 을유(19일). ‘능실의 제도’

16)

『세종실록』 권112, 28년(1446) 4월 경자(3일).

17)

김이순, 「세종대왕 ‘구 영릉(舊 英陵)’ 석물 연구」, 『정신문화연구』 32.1(2009), p. 181.

18)

어머니인 소혜왕후가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있으나(김우기, 「조선 성종대 정희왕후의 수렴청정」, 『조선사 연구』 10(2001), pp. 169-202),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이자 능 조성의 경험이 있는 정희왕후가 주도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

19)

『성종실록』 권205, 18년(1487) 7월 임인(5일).

20)

‘손부릉’은 왕실에서 사용하던 정식 용어는 아니지만, 본고에서 논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21)

순릉을 조성하고 5년 후인 실록의 1479년 1월 10일 기사에서 최호원의 건의에 따라 壽陵을 미리 정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을 보면, 순릉은 처음부터 수릉의 의도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22)

국장도감 관원 집의 許遲가 지문·시책문을 가지고 와서 아뢰기를, “또 지문 중에, 이미 ‘상이 슬픔을 스스로 참지 못하겠다.’ 하였으니, 애통의 뜻을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정신이 혼미하고 마음이 어지러워 어찌할 바를 모른다.’ 하였습니다. 이 일이 重喪도 아닌데 이렇게 극에 이르니, 후일의 의논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중종실록』 권21, 10년(1515) 3월 갑신(27일).

23)

『중종실록』 권21, 10년(1515) 3월 기사(12일).

24)

이 석물은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목록에 영릉 초장지 석물로 등록되어 있으나 이는 오류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이순, 「세종대왕 ‘구 영릉(舊 英陵)’ 석물 연구」, pp. 166-170 참조.

25)

『중종실록』 권84, 32년(1537) 4월 계사(25일).

26)

1537년 천릉한 희릉에 건립한 무석인(동측)의 크기가 무려 336cm로 조선왕릉 석물 중에서 가장 크다. 『조선왕릉 학술보고서 III』 (국립문화재연구소, 2016), p. 386.

27)

『중종실록』 권84, 32년(1537) 4월 신미(23일).

28)

『선조실록』 권127, 33년(1600) 7월 정묘(26일).

29)

『선조실록』 권131, 33년(1600) 11월 기유(9일).

30)

『[의인왕후유릉]산릉도감의궤』, 來關, 11월 10일.

31)

『선조실록』 권127, 33년(1600) 7월 계묘(2일).

32)

『선조실록』 권127, 33년(1600) 7월 정묘(26일).

33)

『인조실록』 권50, 인조 대왕 행장

34)

『효종실록』 권1, 즉위년(1649) 5월 병자(18일).

35)

이 과정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김이순, 『조선왕실 園의 석물』 (한국미술연구소, 2016), pp. 34-44 참조.

36)

『인조실록』 권29, 12년(1634) 4월 계해(8일).

37)

『인조실록』 권31, 13년(1635) 12월 신축(25일).

38)

『인조실록』 권32, 14년(1636) 2월 을유(10일).

39)

『[인목왕후] 산릉도감의궤』, 상권, 계사 인조 10년(1632) 7월 21일.

40)

『인조실록』 권32, 14년(1636) 2월 무인(3일).

41)

『숙종실록』 권10, 6년(1680) 10월 신해(26일).

42)

『숙종실록』 권12, 7년(1681) 8월 무자(8일).

43)

일찍이 경신년(1680)에 看山할 때에 경릉 안에 卯坐의 언덕이 있었는데, 국장을 이곳에 지내는 것이 마땅하다. 『숙종실록』 권35, 27년(1701) 8월 기사(14일).

44)

『숙종실록』 권35, 27년(1701) 8월 기사(14일).

45)

『[인현왕후명릉] 산릉도감의궤』 상권, 계사, 12월 21일.

46)

『[인현왕후명릉] 산릉도감의궤』 상권, 계사, 9월 2일.

47)

『[인현왕후명릉] 산릉도감의궤』 상권, 계사, 8월 22일.

48)

『영조실록』 권89, 33년(1757) 2월 정해(25일).

49)

『승정원일기』 1144책 (탈초본 63책) 영조 33년(1757) 5월 병신(6일).

50)

『[정성왕후홍릉] 산릉도감의궤』 상권, 계사 2월 19일.

51)

『영조실록』 권89, 33년(1757) 5월 을미(5일).

52)

『영조실록』 권89, 33년(1757) 5월 병진(26일).

53)

『태조실록』 권10, 5년 9월 계미(28일).

54)

『[정성왕후홍릉]산릉도감의궤』 상권, 계사, 3월 23일.

55)

『국조상례보편』(1758), 권2, <治葬>.

56)

『헌종실록』 권10, 9년(1843) 9월 정해(18일).

57)

임혜련, 「조선후기 헌종대 순원왕후의 수렴청정」, 『한국인물사연구』 3호(2005), pp. 197-237.

58)

『승정원일기』 2419책(탈초본 119책), 헌종 9년(1843) 9월 정해(18일)

59)

『[효현왕후경릉]산릉도감의궤』 상권, 계사 1843년 11월 20일.

60)

『승정원일기』 고종28년(1891) 4월 17일, 1892년(고종 29) 6월 10일. 1893년(고종 30) 4월 8일.

61)

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김이순, 『대한제국 황제릉』 (소와당, 2010), pp. 48-60 참조.

62)

김이순, 「장릉과 사릉의 석물 연구: 추봉과 석물 간소화를 중심으로」, 『문화재』 45.1(2012), pp. 34-51.

63)

『성종실록』 권53, 6년(1475) 3월 병자(27일).

64)

『성종실록』 권10, 2년(1471) 6월 기유(8일).

65)

권도의 실행은 사서와 의궤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데, 조선후기에는 국왕에게 보고하는 啓辭와 왕의 명령인 傳敎가 담긴 산릉도감의궤의 내용이 자세하다.

66)

정종모, 「정이천의 권도 개념과 유학의 시대 적응」, 『유학연구』 43(2018), p. 159.

67)

『선조실록』 권9, 8년(1575) 5월 미상.

68)

고은강, 「權에 관한 一考察 - 先秦 哲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문화연구』 52(2012), p. 304.

69)

김형, 「권도 개념의 성립과정 연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p. 35.

70)

『영조실록』 권105, 41년(1765) 5월 정해(13일).

71)

『선조실록』 권127, 33년(1600) 7월 갑진(3일).

72)

『동강유집』 제13권, 「계사」, <백관에게 최질 삼년복을 입게 하도록 청하는 소>

73)

『성종실록』 권54, 6년(1475) 4월 경진(2일).

74)

『고산유고』 제2권, 「疏」, <기축년에 올리는 소>.

75)

『명종실록』 권31, 20년(1565) 4월 을해(9일).

76)

『성종실록』 권160, 14년(1483) 11월 신묘(2일).

77)

『승정원일기』 고종 27년(1890) 8월 기미(22일).

78)

오석원, 「儒家의 常道와 權道에 관한 연구」, 『동양학』 27권1호(1997), p. 306.

79)

김윤정, 「『國朝五禮儀』 內喪在先 의례의 성격과 의미」, 『한국학연구』 59(2020. 11), p. 418.

80)

『세종실록』 권88, 22년(1440) 1월 정사(14일).

81)

김윤정, 「선조대 의인왕후의 국혈의 성격과 의미」, 『규장각』 50(2017), p. 85.

82)

김윤정, 「『國朝五禮儀』 內喪在先 의례의 성격과 의미」, pp. 421-422.

References

1. 『경국대전』.
2. 『국조상례보편』.
3. 『상변통고』.
4. 『승정원일기』.
5. 『조선왕조실록』.
6. 『산릉도감의궤』.
7. 『中庸章句』.
8. 『고산유고』.
9. 『동강유집』.
10. 김이순, 「세종대왕 ‘구 영릉(舊 英陵)’ 석물 연구」, 『정신문화연구』 Vol.32 No.1, 2009.
11. , 『대한제국 황제릉』, 소와당, 2010.
12. , 「장릉과 사릉의 석물 연구: 추봉과 석물 간소화를 중심으로」, 『문화재』 Vol.45 No.1, 2012.
13. , 「광통교 구(舊) 정릉(貞陵) 석물 연구」, 『미술사논단』 제49호, 2019.
14. 김윤정,「『國朝五禮儀』 內喪在先 의례의 성격과 의미」, 『한국학연구』 59집, 2020.
15. , 「조선후기 內喪在先 의례의 변화와 의미 - 仁敬王后 國恤을 중심으로」, 『규장각』 no.53, 2018.
16. 김우기, 「조선 성종대 정희왕후의 수렴청정」, 『조선사연구』 10, 2001.
17.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선왕릉 석물조각사 I』, 국립문화재연구소, 2016.
18. 김 형, 「권도개념의 성립과정 연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19. 오석원,「儒家의 常道와 權道에 관한 연구」, 『동양학』 27권 1호, 1997.
20. 임혜련,「조선후기 헌종대 순원왕후의 수렴청정」, 『한국인물사연구』 3호, 2005.
21. 정종모,「정이천의 권도 개념과 유학의 시대 적응」, 『유학연구』 제43집, 2018.
22. 조인수, 「조선시대 왕릉의 현상과 특징: 명청대 황릉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미술사학연구』 262, 2009.
23. 황정연, 「조선 태조비 神德王后 貞陵의 조성과 封陵 고찰」, 『서강인문논총』 46, 2016.
24. , 「조선후기 단의빈묘의 封陵과 석물 追排 - 1722년 『혜릉석물추배도감의궤』의 분석」, 『동양문화연구』, 2015.
25. Chosŏnwangjosillok.
26. Chungyongjanggu.
27. Kosanyugo.
28. Kukchosangnyebop’yŏn(1758).
29. Kyŏngguktaejŏn.
30. Sallŭngdogamŭigwe.
31. Sangp’yŏnt’onggo.
32. Sŭngjŏngwŏnilgi.
33. Tonggangyujip.
34. Cho, Insu [Cho, Insoo]. “Chosŏnsidae wangnŭngŭi hyŏnsanggwa t’ŭkching: myŏngch’ŏngdae hwangnŭnggwaŭi pigyorŭl chungsimŭro [Joseon Royal Tumuli: A Comparison with Chinese Imperial Tumuli of Ming-Qing Period ].” Misulssahagyŏn’gu 262 (2009): 69-98.
35. Chŏng, Jongmo [Jeong, Jong-mo]. “Chŏngich’ŏnŭi kwŏndo kaenyŏmgwa yuhagŭi sidae chŏgŭng [Cheng Yichuan’s Concept of Quan and the Changes of the times].” Uhagyoŏn’gu 43 (2018): 141-164.
36. Hwang, Jŏng yŏn [Hwang, Jung yon]. “Chosŏn t’aejobi sindŏg wanghu chŏngnŭngŭi chosŏnggwa pongnŭng koch’al [The Construction and Posthumous Reconstruction of Jungneung, Queen Dowager Sindeok’s Tomb, in the 14th~17th Centuries, Joseon].” Sŏganginmunnonch’ong 46 (2016): 241-266.
37. . “Chosŏnhugi tanŭibinmyoŭi pongnŭnggwa sŏngmul ch’ubae - 1722 Hyerŭngsŏngmulch’ubaedogamŭigweŭi punsŏk [Posthumously Honoring the Royal Tomb, Hyereung, and Its Placing Stone Monuments on the Tomb in Late Joseon - On Analysis of State Manual Arranging of Stone Monuments on Hyereung in 1722].” Tongyangmunhwayŏn’gu 21 (2015): 185-214.
38. Im, Hyeryŏn [Lim, Hye Ryun]. “Chosŏnhugi hŏnjongdae sunwŏnwauŭi suryŏmch’ŏngjŏng [The Regency by Queen Soonwon from the behind veil in the Age of King Hunjong, Chosun Dynasty].”Han’guginmulssayŏn’gu 3 (2005): 197-237.
39. Kim, Hyŏng [Kim, Hyeong]. “Kwŏndogaenyŏmŭi sŏngnipkwajŏng yŏn’gu [A Study on the Conceptual Formation Process of Concept of Quan].” Ch’ungbuktaehakkyo sŏksahagwinonmun [Theses for Master’s degree]. 2019.
40. Kim, Isun [Kim, Yisoon]. “Changnŭnggwa sarŭngŭi sŏngmul yŏn’gu: ch’ubonggwa sŏngmul kansohwarŭl chungsimŭro [A Study of Stone Sculptures of Jagneung and Sareung - The Reinstatement and Stone Sculpture Simplification].” Munhwajae 45 no.1. (2012): 34-51.
41. . “Kwangt’onggyo ku chŏngnŭng sŏngmul yŏn’gu [A Study on Old Jeongneung Tomb Sculptures of Kwangtong Bridge].” Misulssanondan 49 (2019): 83-112.
42. . “Sejongdaewang ‘ku yŏngnŭng’ sŏngmul yŏn’gu [A Study on Old Yeongneung Tomb Sculptures]. Chŏngsinmunhwayŏn’gu 32 no.1 (2009): 155-190.
43. .Taehanjeguk hwangjerŭng [Imperial Tombs in Korea]. Sŏul: Sowadang, 2010.
44. Kim, Ugi [Kim, wooki]. “Chosŏn sŏngjongdae Chŏnghŭiwanghuŭi suryŏmch’ŏngjŏng.” 「A study on the Administering from hind the Veil of Queen Chonghee during King Seongjong s era in Joseon Dynasty」. Chosŏnsayŏn’gu 10 (2001): 169-202.
45. Kim, Yunjŏng [Kim, Yun-jung]. “Chosŏnhugi naesangjaesŏn ŭiryeŭi pyŏnhwawa ŭimi - In’ gyŏngwanghu kukhyŏrŭl chungsimŭro [The Change and Meaning about Queen’s funeral earlier than king’s in the Late Choson Dynasty - focused on the national funeral of Queen In-Kyung].” Kyujanggak 53 (2018): 193-224.
46. . “Kukchooryeŭi naesangjaesŏn ŭiryeŭi sŏnggyŏkkwa ŭimi [The Character and Significance of Queen’s Funeral R ites earlier than King’s in Kukchooryei].” Han’gukhagyŏn’gu 59 (2020): 417-449.
47. . “Sŏnjodae ŭiinwanghuŭi kukhyŏrŭi sŏnggyŏkkwa ŭimi [The Feature and Meaning about the national funeral of Queen Ui-in].” Kyujanggak 50 (2017): 65-90.
48. Kungnim munhwajae yŏn’guso. Chosŏnwangnŭng sŏngmuljogaksa I [Stone Sculptures in Royal Tombs of the Joseon Dynasty I]. 2016.
49. O, sŏgwŏn [Oh, Seokwon]. “Yugaŭi sangdowa kwŏndoe kwanhan yŏn’gu [A Study On The Ordinary Way and Expediency of A Confucianist].” Yongyanghak 27 no. 1 (1997): 27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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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ld Jeongneung Stone Sculptures of Kwangtong Bridge(Photography by Kim Yisoon)

Fig. 2.

Stone Sculpture of Civil Official of Illeung, Originally from King Sejong’s Old Yeongneung(Photography by Kim Yisoon)

Fig. 3.

Stone Sculpture of Military Official of Old Huireung(Photography by Kim Yisoon)

Fig. 4.

Cross Mark for the King’s Burial site (Queen Inhyeon’s Salleung-dogamuigwe, Vol 1, October 15th)

Fig. 5.

Stone Sculpture of Civil Official of Queen Hyohyeon’s Gyeongneung (Photography by Kim Yisoon)

Fig. 6.

Stone Sculpture of Emperor Gojong’s Hongneung(Photography by Kim Yisoon)

Table 1.

Table of the Queen’s Tombs Made Earlier than King’s

No Shrine Titles Tomb Titles year of birth and death Age at Queens Death (King/Queen) Tombs Character Remarks
1 Queen Sindeok Jeongneung 1356~1396 (Taejo 5) 41/62 surŭng The first tomb of Joseon Dynasty
2 Queen Soheon Yeongneung 1395~1446 (Sejong 28) 52/50 surŭng Source of the ‘Sejongorye’
3 Queen Gonghye Sulleung 1456~1474 (Seongjong 5) 19/18 sonburŭng Proclaim Kukchooryeŭi. apchon
4 Queen Janggyeong Huireung 1491~1515 (Jungjong 10) 25/28 surŭng The largest tomb sculptures in Joseon dynasty
5 Queen Uiin Mongneung 1554~1600 (Seonjo 33) 47/49 surŭng The first royal tomb after Imjinwaeran
6 Queen Inyeol Jangneung 1594~1635 (Injo 13) 42/41 surŭng King Injo intended to reduce the size of tomb sculpture
7 Queen Ingyeong Ikgneung 1661~1680 (Sukjong 6) 20/20 sonburŭng apchon
8 Queen Inhyeon Myeongneung 1667~1701 (Sukjong 27) 35/41 surŭng reduced the size of tomb sculpture
9 Queen Jeongseong Hongneung 1692~1757 (Yeongjo 33) 66/64 surŭng proclaim Kukchosangnyebop’yŏn
10 Queen Hyohyeon Gyeongneung 1828~1843 (Heonjong 9) 16/17 sonburŭng apchon
11 Empress Myeongseong Hongneung 1851~1895 (Gojong 32) 45/44 surŭng The first Imperial tomb system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