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J Art Hist > Volume 323; 2024 > Artic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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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황실은 황제의 형제와 아들을 親王으로 책봉하고 친왕의 적장자는 嗣王, 황태자의 아들은 郡王으로 책봉하였다. 친왕으로 책봉되면 궁을 떠나는 出閤이 원칙이었으며, 이때 별도의 官府인 친왕부가 개설되었고 친왕은 자신의 封地인 親王國을 운영하였다. 唐代 親王制에 대해서는 金澔, 「唐初의 諸王 책봉제」, 『中國史硏究』 125 (2020. 4), pp. 91-119 참조.
2) 대한제국기 동안 생전에 친왕으로 책봉된 인물은 義親王 李堈(고종의 제5남), 英親王 李垠(고종의 제7남), 興親王 李載冕(흥선대원군의 장남, 고종의 친형)이 있으며, 고종의 장남이자 대한제국 건립 이전에 사망한 完和君 李墡(1868~1880)은 完親王으로 추봉되었다.
3) 일반적으로 幼年期는 유아기와 소년기의 중간시기로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를 포함하는 나이를 말한다(『표준국어대사전』, 2024년 7월 23일 검색, https://stdict.korean.go.kr). 대한국제국 친왕부가 운영된 마지막 시기는 영친왕이 11세에 해당하며 이때는 사전적인 의미의 유년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영친왕의 어린시절을 ‘유년기’라는 용어로 지칭하고자 한다.
4) 영친왕은 1900년 8월 형 의친왕과 더불어 각각 英王, 義王으로 책봉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영왕과 의왕은 親王의 봉작명으로서, 곧 英親王, 義親王과 같은 의미이다. 당시 실록이나 관찬사료, 신문기사에서는 英王, 英親王을 혼용해 썼으며, 영친왕 자신도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한 사실로 볼 때 당시 사람들도 확연하게 구분해서 쓰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오늘날 영왕보다는 영친왕이라는 봉작명이 더 잘 알려져 있음을 감안해, 英親王으로 통일해 표기하도록 하겠다.
6) 김민지·이경미, 「영친왕의 육군 복식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68 (2018. 2), pp. 21-39; 조상우, 「영친왕의 골프 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37 (2020. 8), pp. 986-995; 조은솔, 「일제강점기 李王家의 미술 후원 연구: 英親王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5); 동저, 「일제강점기 李王家의 미술후원: 英親王을 중심으로」, 『미술사연구』 29 (2015. 12), pp. 171-207.
7) 1970년 5월 1일 영친왕이 永眠했을 당시 부고를 전한 대부분의 신문에서 “悲運의 皇太子” 또는 “영욕의 懿愍皇太子”라고 명기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어려서 일본에 볼모로 잡혀간 亡國의 황실인사로서 인상이 각인되어 있었고, 이는 지금까지 크게 변함없어 보인다(『조선일보』 1970년 5월 2일; 『경향신문』 1970년 5월 9일 기사 등). 이후 회고록과 傳記, 각종 영상자료를 통해 영친왕의 일본 및 귀국 후 생활상이 알려지면서 비교적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았음에도 정작 그의 생애에 관해서는 학술적인 정리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의미에서 이 글은 영친왕을 비롯해 일제강점기 황실인사들의 生平과 宮家 등 그들의 활동공간, 예술계와 관련성을 다각도로 파악하기 위한 試考에 해당한다.
8) 『[英親王府]日記』 제1책, 「光武元年陰曆丁酉九月二十五日, 陽十月二十日」. 그밖에 장서각 소장『護産廳小日記』 (1897년)에도 영친왕의 탄생부터 약 열흘 동안의 육아에 관한 기록이 있어 참고가 된다. 본문에서 인용한 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양력을 기준으로 표기한 것이다.
10) 『義王英王冊封儀軌』, 「詔勅 附 奏本」 庚子七月十一日: “詔曰, 朕旣受天命, 登大位矣. 且封建羣胤鞏固皇室, 厥有彝典, 萬世攸同. 皇二子義和君·皇三子封王儀節, 令掌禮院博攷典禮, 擇日擧行.”
11) 『고종실록』 권40, 37년(1900) 8월 8일(양력). 2024년 8월 24일 검색, https://sillok.history.go.kr/id/kza_13708008_003.
12) 대한제국 친왕책봉의 구체적인 절차는 『義王英王冊封儀軌』(서울대 규장각 소장)에 수록되어 있다. 이 의궤의 내용과 의의에 대해서는 신명호, 앞의 책, pp. 308-320; 김현선, 「1900년 英親王 冊封儀禮와 그 의미」, 『朝鮮時代史學報』 92 (2020), pp. 369-399 참조.
13) 『고종실록』 권40, 37년(1900) 8월 17일(양력). 2024년 8월 24일 검색, https://sillok.history.go.kr/id/kza_13708017_001. 이날 반포한 반조문에서 고종은 조칙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러 아들을 책봉한 것은 나라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함이며, 황실을 좌우에 있게 함으로써 나라의 만년 기초를 공고히 하려 한다고 밝혔다.
14) 『고종실록』 권42, 39년(1902) 8월 18일(양력): “詔令을 내리기를, ‘御旗, 睿旗, 親王旗를 지금 조성해야 하는데 일이 지극히 중대하니 따로 처소를 설치하고 宮內府, 議政府, 元帥府에서 이 일을 감동하게 하라.’” 2024년 8월 26일 검색, https://sillok.history.go.kr/id/kza_13908018_001.
15) 『고종실록』 권40, 37년(1900) 8월 8일(양력). 2024년 8월 28일 검색, https://sillok.history.go.kr/id/kza_13708008_005.
18) 의친왕의 궁가이자 관부였던 의친왕부는 지금의 인사동 일대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었으며, 조계사와 가깝다고 하여 당시에는 寺洞宮으로 불렀다. 『고종실록』 권47, 43년(1906) 7월 22일(양력) 기사에 따르면 종2품 閔哲勳을 의친왕부 총판에 임명하고 勅任官 3등에 서임했다고 한다. 영친왕부와 달리 의친왕부의 경우 이곳의 운영을 알려주는 별도의 사료는 알려진 것이 없다. 사동궁에 대해서는 정정남, 「의친왕부 사동본궁을 통해 본 대한제국기 궁가의 특징」, 『건축역사연구』 6 (2014. 11), pp. 119-124 참조.
20) 순원황귀비 엄씨의 궁방이었던 경선궁은 현재 광화문에 있는 서울시의원회관(구 府民館)을 포함한 넓은 면적의 궁가였으며, 1913년 사당인 德安宮으로 전환되기 전인 1901~1912년까지 운영되었다. 영친왕궁 또한 경선궁의 안에 자리잡고 있었으며, 경선궁과 영친왕궁은 풍부한 재원을 바탕으로 사립학교 건립을 지원하는 등 근대식 교육 확산에 기여하기도 했다. 자세한 내용은 박성준, 「대한제국기 신설 宮의 재정 기반과 황실 재정 정리」, 『歷史敎育』 105 (2008), pp. 99-136.
23) 『[英親王府]日記』와 『英親王東宮日記』의 경우 내용 절반 이상이 書筵을 행한 기록이다. 다만, 서연을 할 때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강독했는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24) 『고종실록』 권41, 38년(1901) 10월 10일(양력). 2024년 8월 27일 검색, https://sillok.history.go.kr/id/kza_13810010_002.
25) 『英親王東宮日記』, 「隆熙四年一月十日」(장서각 소장본. K2-254). 이날 기록에 따르면 영친왕궁에 보관 중인 서책이 1천 4백 책이 넘었다고 한다. 영친왕의 독서취미는 물론 어린 영친왕의 교육에 힘썼던 고종의 노력도 함께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26) 대한제국기~20세기 전반 황실인사들과 서화단체 소속 화가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김소연, 「韓國 近代 專門 書畵敎育의 先導, 書畵美術會」, 『美術史論壇』 36 (2013. 6), pp. 117-139; 황정연, 「李王職 관료 朴冑彬의 서화수집과 《書牎淸供》」, 『美術史學硏究』 301 (2019. 3), pp. 37-66 참조.
28) 「李王世子殿下(5): 多方面의 御趣味」, 『매일신보』, 1918년 1월 13일. 엄비와 영친왕을 모셨던 金命吉 상궁에 의하면 김규진은 덕수궁 준명당 대청마루에서 어린 영친왕을 등에 태우고 말놀이를 했을 정도로 가까웠으나, 그가 일본으로 떠나자 매우 아쉬워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金命吉, 『樂善齋周邊』 (중앙일보·동양방송, 1978), p. 110.
29) 「東宮殿下께 書帖獻上」, 『매일신보』, 1916년 10월 26일; 「왕세자전하 구세 때의 필적」, 『매일신보』, 1918년 1월 10일. 이밖에 메이지 천황 역시 영친왕의 재주를 알아보고 학업에 도움이 되도록 여러 귀중한 물품과 생활용품을 선물로 주었다(「明治大帝의 御仁愛」, 『매일신보』, 1918년 1월 10일).
31) 『승정원일기』 3207책, 고종 44년(1907) 4월 신사(21일). 2024년 9월 2일 검색, https://sjw.history.go.kr/search/inspectionDayList.do. 영친왕을 회고한 주변인들의 글을 보면 안택중과 영친왕의 친밀한 사이에 대해서는 기록으로 증명되지는 않지만 몇몇 일화가 전해오고 있다. 일례로 안택중은 영친왕이 일본에 볼모로 간 후 스스로 동궁사부 직책을 사직했고 고종이 말 한필을 하사해 그간의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한다. 영친왕 역시 동궁사부였던 안택중에게 심적으로 많은 의지를 했는지 가끔 歸國할 때면 秘苑으로 불러 同宿하면서 痛恨의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일본 체류시 영친왕의 명목상 스승은 伊藤博文이었으며. 영친왕이 황태자로 봉해진 뒤였기 때문에 대한제국 황실에서는 1909년 그에게 太子太傅의 직책을 내렸다.
34) 『고종실록』 권33, 32년(1895) 2월 갑진(2일). 2024년 9월 1일 검색, https://sillok.history.go.kr/id/kza_13202002_001.
35) 한중일 도화교육에 대해서는 문정희, 「中國의 近代 圖畵敎育」,『美術史論壇』 6 (1998. 3). pp. 51-78; 박휘락, 『한국미술교육사』 (도서출판 예경, 1998); 장동호, 「1900-45년에 발행된 한·일 초등미술교과서의 내용 비교-‘圖畵臨本’과 ‘毛筆畵手本’을 중심으로-」, 『초등교육연구』 29 (2018), pp. 205-220 참조.
37) 연필화는 모필화 못지 않게 근대시기 서화가들에게 영향을 끼쳤으며, 그중 이도영은 『鉛筆畵臨本』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창작에 응용한 화가로 평가된다. 김예진, 「이도영의 정물화 수용과 그 성격: 사생과 내셔널리즘을 통한 새로운 회화 모색」, 『미술사학연구』 296 (2017. 12), pp. 175-203 참조.
38) 『영친왕유년시서화』는 2002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특별전 도록(『장서각의 책』, 圖67, 이필기 해설)에서 처음 선보인 후 장서각 발간 자료에서 간간이 언급되었다. 가장 최근에는 국립현대미술관 특별전 도록인 『대한제국의 미술: 빛의 길을 꿈꾸다』(국립현대미술관, 2018, 圖192, 김소연 해설)에 수록되었다.
39) 일본 체류시 영친왕의 미술애호와 서양화 구입은 조은솔, 앞의 논문에 자세하다. 일본에 머무는 동안 영친왕은 서양화가들과 교류하고 많은 작품을 감상했지만, 정작 자신은 多作을 하지 않은 듯하다. 어려서 쓴 서화작품 외, 지금까지 남아 있는 그의 서양화는 약 세 점 정도만 알려져 있고 모두 누드화이다(이구열, 「비운의 황태자 이은의 미술애호」, 『미술세계』 235 (2004. 6), pp. 110-113). 그럼에도 영친왕이 전적으로 서양미술만 선호했던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는 한국의 전통회화, 공예, 조각품을 수록한 『이왕가박물관소장품사진첩』(1933년 발행) 全卷을 가지고 있었으며, 일반회화, 불화, 불상, 도자기 등 장르별로 구분된 책자 書頭에 작품의 특징을 짧게 촌평한 글을 남기는 등 한국의 전통미술에도 관심이 많았다. 영친왕의 寸評이 있는 도록은 『李王家博物館所藏品寫眞帖』(국립고궁박물관 소장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