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2년 제정 「문화재보호법」과 일본의 문화재 보호 법령

Law for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of Korea enacted in 1962 and Japanese Acts for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Article information

Korean J Art Hist. 2020;308():207-231
Publication date (electronic) : 2020 December 31
doi : https://doi.org/10.31065/kjah.308.202012.007
*Professor, Korea University
김용철*
*고려대 교수
Received 2020 September 30; Revised 2020 October 13; Accepted 2020 November 17.

Abstract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일본의 메이지(明治)시대 문화재 보호 법령인 「고사사보존법(古社寺保存法)」(1897)을 비롯하여 식민지 조선의 문화재 보호 법령인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1933) 등 근대 일본의 문화재 보호 법령과 1950년에 제정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과의 유사성이 강하다. 특히 문화재 지정 기준의 핵심이라고 할 ‘역사의 증징(證徵)’, ‘미술의 모범’은 「고사사보존법」 이래 일본의 문화재 지정에서 금과옥조가 되어 식민지 조선의 문화재 지정에도 중요한 기준으로 기능하였고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일본의 「문화재보호법」과도 문화재의 범주나 문화재의 개념, 지정기준 등에서 유사성이 두드러진 만큼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일본식 모델 혹은, 일본식 패러다임을 극복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Trans Abstract

Law for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of Korea enacted in 1962 is similar to modern Japanese Acts such as Law for Maintenance of Old Temples and Shrines (1897), The Order for Preservation of Treasures and Historic Sites in Colonial Korea (1933), and Law for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of Japan enacted in 1950. In particular, the ‘evidences of history’ and ‘models of art’ which are the core of the criteria for designating cultural properties, and considered to come from modern Japan since the Law for Maintenance of Old Temples and Shrines, had influenced on Law for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of Korea as well as designation of cultural properties in Colonial Korea. A thorough review on the similarity between Law for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of Korea and modern Japanese laws is required, and a full-scale discussion is needed to overcome the Japanese model or the Japanese paradigm.

Ⅰ. 머리말

1962년 1월, 당시 국회 기능을 대신한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됨으로써 한국의 문화재 보호 제도는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게 되었다. 1956년 처음 법률의 성안이 언론에 소개된 이래 제정되기까지 5년 이상이 걸린 이 법률은 문교부 외국(外局)이던 문화재관리국의 발의로 제정되어 현재까지 60여 차례 개정을 거치며 문화재 관련 모법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 왔다. 현재 이 법률 외에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이 이 법률로부터 분리되어 운용되고 있다. 이 사실은 문화재 관련 분야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문화재보호법」 자체의 위상이 강화되어 온 현실을 방증해준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의 제정은 문화재 보호 제도의 역사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법제사적으로도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1, 그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비로소 문화재 행정이 일제강점기에 제정된 법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부 수립 이후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선행연구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이 가진 일본 법령과의 유사성을 비롯한 여러 문제점이 산발적으로 지적된 가운데 근년에 들어 해방 후 1960년까지 이루어진 문화재 보호 관련 법률제정의 시도들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2

이 글에서는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식민지시대 문화재 보호 법령인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이하 「보존령」)과의 유사성, 그리고 1950년에 제정된 일본의 「文化財保護法」과의 유사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식민지시대 「보존령」과의 유사성에서는 그 법령의 토대가 된 근대 일본의 문화재 보호 관련 법령과의 연관에 주목할 것이다. 또한 1950년에 제정된 일본 「文化財保護法」과의 유사성에서는 두 법률 사이의 구성이나 조항의 내용, 문화재위원회 등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하여 문화재 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의미를 재검토하고 이 문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II. 식민지 조선의 문화재 보호 법령과의 연관

1962년 제정 당시의 부칙에 명기되어 있듯이 「문화재보호법」은 1933년 「보존령」을 계승한 법률이다. 물론 해방 직후 미군정기부터 「보존령」을 대체하기 위한 시도들이 있었고, 1947년과 1950년 「국보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안」이라는 같은 명칭의 법안이 두 번이나 발의되었지만 제정되지 못하였다. 전자의 경우 미군정에 의해 인준이 거부되었고, 후자의 경우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회기불계속의 규정에 의해 폐기되었다.3 이후에도 「문화재 보호법안」(1959), 「문화재법안」(1960) 등이 「보존령」의 대체입법 시도과정에서 법안의 형태로 발의된 바 있으나 그 또한 제정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이들 일련의 「보존령」 대체 입법의 시도는 문화재 행정의 체계화를 위한 노력의 산물로서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일제강점기 「보존령」과의 유사성 즉, 연속성을 부인할 수 없고 그 점은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도 마찬가지다.

원래 식민지 조선의 문화재와 관련한 법령은 일제가 1911년에 제정한 「사찰령(寺刹令)」을 비롯하여 1916년에 제정한 「고적 및 유물 보존 규칙(古蹟及び遺物保存規則)」 (이하 「보존규칙」), 그리고 1933년에 제정한 「보존령」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마련된 바 있다. 사찰이 소유한 건물, 불상, 고문서, 서화 등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찰에 재정적인 압박을 가하려 한 「사찰령」과는 달리 「보존규칙」과 「보존령」은 고적조사사업, 조선사편찬 등에서 보듯이 식민사관에 바탕을 두고 식민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해 전개한 일련의 사업과 연동하여 문화재나 역사유적을 이용하려 한 일제의 의도가 반영된 법령들이다. 그리고 그 사업들을 내용적으로 지탱한 인물들이 세키노 다다시(関野貞)나 도리이 류조(鳥居龍蔵),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와 같은 관변학자들이었다.4

여러 선행연구에서 규명된 바와 같이 건축사 전공자인 세키노 다다시는 1902년부터 조선의 건축물과 고분, 회화, 조각, 도자기 등의 조형물을 조사하여 학계에 소개하고 출판물 발행에 관여함으로써 식민사관에 입각한 차별적 인식이 조선의 문화재와 결부되도록 하였다.5, 1904년 발행된 『조선건축조사보고(韓國建築調査報告)』를 비롯하여 1912년부터 발행된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 전12권으로 프랑스 학술원으로부터 스타니슬라스 쥴리앙 상을 받았고, 『조선의 건축과 예술(朝鮮の建築と芸術)』, 『조선미술사(朝鮮美術史)』 등은 그와 같은 차별적 인식을 확산시켜간 출판물의 예들이다. 그의 학술조사에서 빠진 분야를 보완하기 위해 1911년 투입된 인물이 인류학자 도리이 류조로 선사시대를 중심으로 한 고고학적 조사와 인종적 측정, 풍속연구 등이 도리이의 조사에 중심적인 내용을 차지하였다.6

식민지 조선의 문화재 보호 법령과 관련해서는 세키노 다다시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 구로이타 가쓰미다. 역사학자로서 원래 도쿄(東京)제국대학 사료편찬소(史料編纂所) 편찬원과 국사학과 교수를 겸하고 있던 그는 1908년부터 2년에 걸쳐 유럽을 시찰하며 각지의 역사유적과 박물관을 탐방한 내용을 일본 학계에 소개하였다. 귀국 후 「사적유물보관에 관한 의견서(史蹟遺物保管に関する意見書)」(1912) 등 역사유적이나 유물의 보관에 관한 견해를 적극적으로 피력함으로써 문화재와 관련된 활동범위를 넓혀갔다.7, 1916년 조선의 고적조사위원회(古蹟調査委員會) 위원이 된 후에는 세키노 다다시가 발굴조사를 통해 진행한 조선의 고적조사, 조선사 편찬에도 관여하였고, 같은 해 제정된 「보존규칙」은 그의 구상에 의존한 바 크다.8 ‘고적(古蹟)’이나 ‘유물(遺物)’을 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존규칙」은 유럽 시찰 이후 구로이타의 지론이었던 등록대장의 작성 및 운용을 토대로 한 문화재 보호법령으로서 그가 조선총독부와 밀착되어 있던 1910년대 후반 당시의 상황을 말해준다.

한편에서는 「보존규칙」을 1919년에 제정된 일본 본토의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史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法)」에 앞서 시행된 선구적인 법령으로 평가할 정도로 구로이타 가쓰미에게 조선은 일본에서는 실현되지 못한 문화재 보호 제도를 실험해보는 무대였던 셈이다.9, 사실 「보존규칙」이 ‘고적’이나 ‘유물’을 식민권력의 기준에서 규정하고 현상변경, 처분 등에서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점, 그리고 발견 및 관리에서 각 지역의 경찰인력에 의존한 점 등에는 무단통치시대의 상황적 요인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1924년 이후 조선사편수회(朝鮮史編修會)의 고문을 역임한 그는 1931년에는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 총독의 재정긴축정책으로 고적보존사업이 부진해지자 조선고적연구회(朝鮮古蹟硏究會)를 창립하여 그 운영을 주도하였다.10

1933년 8월에 조선총독부제령(朝鮮總督府制令) 제6호로 제정, 공포된 「보존령」은 문화재 보호 법령으로서의 체재나 내용에서 일본의 문화재 보호 법령과의 유사성이 두드러진다. 그 골자는 ‘역사의 증징(歴史の証徴)’이나 ‘미술의 모범(美術の模範)’인 건조물, 전적, 서적(書蹟), 회화, 조각, 공예품, 기타의 물건에 대해 ‘보물(寶物)’, ‘고적(古蹟)’, ‘명승(名勝)’,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지정에는 조선총독부가 조직한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메이지(明治)시대 이래 일본의 문화재 개념과 제도를 토대로 한 것이다.11,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문화재 지정 기준의 핵심이 ‘역사의 증징’과 ‘미술의 모범’이라는 점이다. 1897년 「고사사보존법」에서 처음 정형화된 문구로 등장한 ‘역사의 증징’이나 ‘미술의 모범’이라는 기준은 당시 일본에서 ‘특별보호건조물(特別保護建造物)’이나 ‘국보(國寶)’로 지정되는 데 필요한 요건이었다. 그것은 원래 국비로 보조하여 보존할 만한 건조물과 보물류는 ‘역사의 증징’, ‘유서의 특수(由緒の特殊)’, ‘제작의 우수함(製作の優秀)’에 의해 정한다는 문구에서 유래한 것이기도 하다.12, 물론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구키 류이치(九鬼隆一)가 중심이 되어 전국의 고미술조사 사업을 벌인 궁내성(宮內省) 임시전국보물취조국(臨時全國寶物取調局)의 활동에 관한 1888년 신문기사에 유사한 내용이 등장한 예가 있고, 그 이듬해인 1889년에는 공문서인 『관보초록(官報抄録)』의 「임시전국보물취조국에 있어 보물검열방법을 광고한다(臨時全國寳物取調局二於テ寳物檢閱方ヲ廣告ス)」에서 ‘미술의 표범(美術の標範)’, ‘역사의 자료(歴史の資料)’ 등의 문구가 사용된 바 있다.13, 그리고 1890년 구키 류이치가 당시 효고현(兵庫県) 지사였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일반에 역사 및 공예미술 등의 참고로 제공하고’, ‘일반에 역사의 참고, 미술의 모범, 공예상의 참고’ 등의 문구가 사용되었다.14

「고사사보존법」이 제정된 것은 소위 ‘흑선(黒船)의 충격’으로 문호를 개방한 일본이 ‘문명개화(文明開化)’의 시대를 맞이하여 서양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이면에서 일어난 일이다. 법률의 명칭에 드러난 있는 ‘고사사보존(古社寺保存)’은 오래 된 신사와 불교사찰을 보존한다는 의미였다. 1868년 신도와 불교의 분리를 선언한 신불분리령(神佛分離令)에 따라 불교조형물을 파괴한 폐불훼석(廢佛毁釋)과 폄고상신(貶古尚新)의 풍조가 확산되자 불교사찰이나 신사의 문화재들이 파괴되고 싸게 팔려 국외로 유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보조금 지급을 골자로 한 법률이다. ‘역사의 증징’이나 ‘미술의 모범’이라는 기준은 법률의 제정 당시 신사와 불교사찰의 연원에 중점을 두려 한 내무성(内務省) 사사국(社寺局)의 의견과는 대조적으로 역사의 증거에 비중을 둔 오카쿠라 덴신(岡倉天心)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15, 그것은 천황제를 기반으로 한 일본식 국민국가가 틀을 잡아가던 그 시기에 문화재가 곧 국가적 정체성과 직결된 사실을 덴신이 인식한 결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쟈포니즘을 배경으로 ‘미술의 나라(美術國)’로 알려진 당시 일본의 궁내성 대신을 지낸 이토 히로부미, 궁내성 소속인 제국박물관의 관장이던 구키 류이치, 그리고 구키의 측근임과 동시에 도쿄미술학교 교장이던 오카쿠라 덴신이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던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될 대목이다.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의 「제실론(帝室論)」과 「존황론(尊皇論)」에 바탕을 둔 그들의 인식은 일본의 상황을 중심에 두고 유럽과의 보편성을 모색하며 구체화되어갔던 것이다.16 따라서 이 두 가지 요건도 영국이나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과 같은 유럽 국가의 문화재 보호 상황이 일본에 알려진 다음 추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사사보존법」이 제정되기 이전 즉, 1868년 메이지유신으로부터 한 시기 동안은 이후에 문화재를 의미하게 되는 오래된 조형물에 대한 용어는 말할 것도 없고, 그것과 관련된 가치판단이 개입된 언어표현 또한 일정하지 않았다. 폐불훼석(廢佛毁釋)과 폄고상신(貶古尚新)의 풍조가 일어나던 초기인 1871년 「고기구물보존방(古噐舊物保存方)」이 제정될 당시에는 오래된 조형물을 의미하는 용어로 ‘고기구물’이 사용되었고, 박람회가 중요 이벤트로 자리 잡아 가던 1879년 5월에는 당시 박람회, 박물관 등의 업무를 관장하던 내무성(內務省)이 「사사집보영세보존지의부발의(社寺什寶永世保存之義附発議)」라는 문서에서 ‘고물집보(古物什寶)’, ‘고기물(古器物)’ 등으로 칭한 신사와 사찰의 조형물을 보존해야 할 필요성을 환기시키며 보존의 기준을 ‘고고의 귀감(考古の龜鑑)’이나 ‘역사의 빠진 부분을 보완하고 시세의 연혁, 역대의 풍속 등을 밝힐 만한 것 및 미술상의 물품’ 등으로 제시하였다.17, 그리고 1891년 의회에 제출된 「국보 보존 법률 제정의 청원(國寶保存法律制定の請願)」, 「고사사 보존회 조직에 관한 건의안(古社寺保存會組織に関する建議案)」 등에서는 문화적 소산 자체를 적극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나라의 장식(國の飾り, 國の装飾)’이라는 2차적인 의미로 표현하기도 하였다.18

덴신이 제기한 ‘역사의 증징’과 ‘미술의 모범’이라는 두 가지 기준은 「고사사보존법(古社寺保存法)」, 그리고 같은 해에 정해진 일본 제국박물관(帝国博物館)의 「제국박물관전국보물감사규정(帝國博物館全國寶物鑑査規程)」에서 감사등급(鑑査等級) 10가지를 정하는 기준으로도 제시되었다.19, 이후 1929년에 제정된 일본의 「국보보존법(国宝保存法)」에도 그대로 계승되어 문화재 지정 기준의 금과옥조가 되었고, 마침내는 식민지 조선의 「보존령」에서도 그대로 명시된 것이다.20

일본 학자 다카기 히로시(高木博志)의 주장에서 보듯이 일본에서 ‘역사의 증징’과 ‘미술의 모범’을 기준으로 한 문화재 지정 요건의 이면에는 천황제라고 하는 일본 특유의 통치제도 혹은, 이데올로기가 철저하게 적용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21 천황가의 권위 신장을 위해 문화재 보호를 결합시켜 체계화한 그 논의를 천황제의 문화적 통합론으로 규정한 그의 주장에서 핵심에 있는 법령들이 1897년 제정 「고사사보존법」과 1919년 「사적명승천연 기념물보존법(史跡名勝天然記念物保存法)」, 1929년의 「국보보존법」 등이다. 메이지시대에 지정된 문화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奈良) 호류지(法隆寺)의 소장품이 쇼토쿠태자(聖德太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이나 도다이지(東大寺)를 쇼무천황(聖武天皇)이 발원하여 세웠고, 그 보물창고인 쇼소인(正倉院)의 소장품 또한 그의 애장품들로 이루어진 점, 그리고 1919년 이후 사적이나 명승으로 지정된 요시노산(吉野山)에 덴무천황(天武天皇)이 은거한 사실, 도다이지(東大寺)와 쇼소인(正倉院)이 있는 나라(奈良)공원 등에서 보듯이 근대 일본의 문화재 지정에는 천황가와 관련된 조형물이나 유적이라는 기준이 우선적으로 적용된 것이다.

「보존령」에 명시된 ‘역사의 증징’과 ‘미술의 모범’을 기준으로 하여 지정된 문화재의 예들에서 문제는 바로 그 역사적 증징이 어떤 역사의 증거인가 하는 점이다. 그에 대한 답은 일본 본토에서처럼 천황제와의 직접적인 연관보다는 일본역사와의 접점이 아닌가한다. 이는 「보존령」이 제정되고 그 규정에 따라 ‘보물’과 ‘유적’이 지정될 당시 조선총독의 자문기구인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회(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會) 위원들의 면면으로부터도 충분히 설명되는 부분이다. <Table 1>에 드러나 있듯이 위원의 구성에는 일본인 학자나 관료의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1933년 당시 ‘보물’과 ‘고적’을 관장하는 1부와 ‘명승’ 및 ‘천연기념물’을 관장하는 2부로 구성된 이 보존회의 회장은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인 이마이다 기요노리(今井田清徳)가 맡았고, 전체 33명의 위원이 위촉되었다. 제1부 위원에는 내무국장(拓務局長)인 우시지마 쇼조(牛島省三), 재무국장인 하야시 시게조(林繁藏) 등의 관료와 도쿄제국대학 교수 구로이타 가쓰미, 후지시마 가이지로(藤島亥治郎),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 교토(京都)제국대학 교수 하마다 고사쿠(濱田耕作), 경성제국대학 교수 다나카 도요조(田中豊蔵)와 후지타 료사쿠(藤田良策), 도쿄제국대학 교수를 퇴임하고 명예교수이던 세키노 다다시(関野貞) 등 24명의 일본인과 김용진, 최남선, 유정수와 같은 조선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제2부에는 앞서 언급한 조선총독부 관료들과 함께 식물학자이자 도쿄제국대학 명예교수 미쓰기 마나부(三好学)와 같은 16명의 일본인, 그리고 조선인은 이능화가 유일하다. 일부 일본인들은 1부와 2부 위원을 겸하였다. 또한 그 무렵 일본인이 펴낸 일본역사 관련 서적이나 조선고적 소개 도서에서 실제로 조선의 주요 건조물에 대해 일본역사와의 관련을 언급한 예들 또한 당시 사정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된다. 예를 들어 일본참모본부가 1924년에 펴낸 『일본전사(日本戰史)』에서 남대문은 임진왜란 당시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이 돌파한 사실을 강조해서 서술하였고, 대한제국 궁내부 주사를 거쳐 경성신문사를 경영한 아오야기 쓰나타로(青柳綱太郎)가 펴낸 『조선국보적 유물급유적대전(朝鮮国宝的遺物及遺跡大全)』에서는 동대문(Fig. 1)이 임진왜란 당시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가 돌파한 곳임을 강조하였다.22 이처럼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 기념물보존회 위원의 면면이나 그 무렵 일본인들의 인식 등으로 판단컨대 「보존령」에 등장하는 문화재 지정 기준인 ‘역사의 증징’은 한국역사와의 관련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다시 말하면, 당시 문화재 지정에서는 일본역사와의 연관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한국역사와의 연관은 제한적인 요인으로만 고려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회(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會) 구성

Members of Association for Preservation of Treasures and Historic Sites in Colonial Korea

Fig. 1.

<『朝鮮国宝的遺物及遺跡大全』에 실린 동대문 사진>, 첫째 줄 제목에는 경기도 경성부, 둘째 줄에는 이태조가 쌓은 한양성 동대문 측면 성벽, 아랫줄에는 고니시 유키나가가 돌파한 곳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青柳南冥 편저, 『朝鮮國寶的遺物及古蹟大全』(京城新 聞社, 1927), p. 570), Photography of Dongdae-mun in Complete Collection of National Treasures of Artifacts and Sites in Colonial Korea. In the title of the first line, Keizo-hu and Kyoki province, and in second line it is written as established by Yi, Seongye, and in third line it is written as broken through by Konish, Yukinaga. (Aoyagi, Nanmei edit., Complete Collection of National Treasures of Artifacts and Sites in Colonial Korea.(Keizo News Paper, 1927), p. 570)

사실 제국주의 국가의 ‘기장(regalia)’으로 불리는 식민지의 정비된 유적은 지역이나 경우 마다 다양한 형태로 조사, 연구되고 정비되었으나 문화재 보호 제도와 표리관계를 이루는 것이 일반적이다.23 식민지 조선의 경우 제국 일본과 인접국가였던 만큼 특수한 경우로서 기나긴 역사 속에서 다양한 접촉과 교류가 있었고, 조선의 역사에 대해서는 일본의 식민사관을 바탕으로 한 역사인식이 투영되어 문화재 보호 제도에까지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식민지 조선의 문화재 보호 제도는 식민사관이 투영된 역사인식과 조선의 문화재를 연결시켜주는 장치였고, 「보존규칙」이나 「보존령」은 그 장치를 작동시키는 매뉴얼이었던 셈이다.

이와 같은 「보존령」은 1962년에 제정된 한국의 「문화재보호법」과 몇 가지 측면에서 뚜렷한 유사성을 드러내고 있다. 먼저, 지정기준이다. ‘역사의 증징’과 ‘미술의 모범’이라는 「보존령」의 지정기준이 1962년 제정 「문화재보호법」의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으로 문구만 수정되어 이어진 것이다. 미술이 예술로 바뀐 것은 무형문화재가 문화재에 포함되면서 외연이 확대된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두 가지 기준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897년 일본에서 제정된 「고사사보존법」에 처음 등장한 이래 문화재 지정 기준의 금과옥조가 되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1933년에 제정된 식민지 조선의 「보존령」을 거쳐 결국은 「문화재보호법」에서도 ‘국보’와 ‘보물’ 등의 지정 기준으로 명시된 것이다.

두 번째는 장르구분의 유사성이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유형문화재의 경우 건조물, 전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기타의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우리나라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로 규정하였다. 이는 「보존령」에서 건조물, 전적, 서적(書跡), 회화, 조각, 공예품 기타의 물건으로서 특히 역사의 증징, 또는 미술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 내용과의 유사성이 뚜렷하다.24

세 번째는 문화재위원회라는 자문기구를 설치한 점이다. 이는 보존령에 명시된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회와 그 기능에서 유사성이 크고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위원회가 문교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선총독의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던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위원회와 유사하다.

네 번째는 지정문화재의 내용과 순서에 관련된 유사성이다. 당시의 일부 지정문화재로 작성한 <Table 2>에 드러나 있듯이 이는 「문화재보호법」과 「보존령」의 유사성에서 결정적인 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존령」에서 지정한 문화재 가운데 남한에 위치한 문화재들의 순서를 그대로 계승하였다. 이는 문화재의 지정과 문화재 보호 제도의 운용이 가진 복잡한 측면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일제강점기 문화재 보호 제도에서 근본적인 개선 혹은, 변화를 이루기 위한 현실적인 제약을 반영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많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문제였으나 일제가 지정한 문화재를 재배치하는 손쉬운 방식을 취한 것으로 밖에 평가할 수 없는 대목이다.

「보존령」과 「문화재보호법」(1962)의 지정문화재

The Culture Proprties by Order for Preservation of Treasures and Historic Sites in Colonial Korea (1933) and Law for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of Korea (1962)

III. 동시대 일본 「文化財保護法」과의 연관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법률의 명칭에서부터 목차, 목적, 문화재의 정의는 물론이고 각 조항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동시대 일본의 「文化財保護法」과 내용적인 유사성이 강하다.25, 잘 알려져 있다시피 1949년 호류지 금당벽화의 화재 사건을 계기로 1950년 제정된 일본의 「文化財保護法」은 제정 당시 10여 차례의 공청회와 간담회 등의 절차를 거쳤다.26, 문화재의 개념을 새로 정립한 점을 비롯하여 보존은 물론이고 활용까지를 고려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연 획기적인 법률로 평가받는 이 법률은 GHQ 점령 아래 있던 일본이 새로운 문화재 보호 제도의 확립을 위해 경주한 노력의 성과로 평가받는다.27

기존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사실 한국의 문화재 보호 관계자들이 1950년에 제정된 일본의 「文化財保護法」에 관한 정보를 접한 것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기 수년 전의 일로서 1952년 이후 국교정상화를 위한 교섭과정에서였을 가능성이 크다.28, 그리고 그 법률의 명칭이나 조항의 내용을 의식한 사례 또한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등장하였다. 1952년 12월 국보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위원회 위촉사유에서 ‘문화재보호법을 초안중’이라는 문구가 등장하였고 한일청구권 관련 협상에서 문화재 반환을 위한 협상이 시작된 점 등이 그 근거다.29, 그리고 1960년 문교부장관의 제안으로 제정된 「문화재보존위원회규정」은 ‘문화재’라는 용어가 법령의 명칭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예로서도 중요하지만, 그와 같은 용어의 사용자체가 일본의 「文化財保護法」을 의식한 결과로 추정되고, 규정의 내용에서도 문화재의 정의 등 양자 사이의 유사성이 역력하다.30 뿐만 아니라, 문화재의 범위를 밝힌 세부 영역에서 기존의 ‘유형문화재’에 더하여 ‘무형문화재’를 포함시킴으로써 더욱 확장시킨 점은 주목된다. 이는 이전 언론에 등장한 용어이긴 하지만, 말하자면 문화재라는 유개념의 새로운 종개념으로 ‘무형문화재’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규정은 한시적인 규정이었을 뿐으로 그 효력은 오래가지 못했다.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은 1956년 2월 성안이 언론에 알려진 이래 당시 신문에 ‘이전까지 왜정시의 문화재 보호령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고 이러한 모순을 제거하여 실정에 맞는 법을 작성하자’는 취지가 부각되어 보도되기도 하였으나 약 6년의 세월 동안 수차례 수정과정을 거쳐 제정되었다.31, 또한 초안의 작성 및 수정 과정에서 몇 가지 주목할 점은 무형문화재라는 범주가 등장한 점, 그리고 지정문화재의 등급에 대한 명칭이 ‘국보’, ‘중요문화재’와 같이 일본의 문화재 등급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문화재보존위원회와 같은 자문기구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던 초안에서 ‘국보’, ‘보물’, ‘중요무형문화재’와 같이 지금의 명칭으로 수정한 사실 등이다.32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일본의 「文化財保護法」의 수용을 전제하고 그것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의 결과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1962년 제정될 당시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은 일본의 「文化財保護法」에 명시된 문화재의 정의에 등장하는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를 비롯하여 지정문화재와 관련된 조항 등에서 번역, 전재 수준의 유사성을 보인 부분이 많았다. 그 배경에는 5·16 군사정변 이후 「구법령정리(舊法令整理)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같이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외적인 변수에 쫓긴 측면도 부인할 수 없지만, 양자 사이의 유사성은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을 갖고 있다.33, 먼저, 법률의 구성에서 제1장 총칙, 제2장 문화재위원회, 제3장 지정문화재, 제4장 매장문화재, 제5장 국유문화재에 대한 특례,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으로 이루어진 사실은 일본의 「文化財保護法」이 제1장 總則, 제2장 文化財保護委員會, 제3장 有形文化財/無形文化財/民俗資料, 제4장 埋藏文化財, 제5장 史蹟名勝天然記念物, 제6장 補則, 제7장 罰則과 유사하다.34,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과 문화재의 정의에서 그 내용이 거의 일치하고, 세부범주에서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의 순서로 네 가지를 열거함으로써 일본의 「文化財保護法」이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민속자료, 기념물 순서로 열거한 점과 순서만 다른 작은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사실 일본의 경우 그 네 가지 세부범주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법률의 구성에서는 매장 문화재와 사적명승천연기념물을 각각 독립된 범주 즉, 독립된 장으로 설정하여 규정함으로써 다소 애매한 측면을 드러냈다. 이는 이전까지의 「국보보존법」(1929)이나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1919)의 규정을 계승한 위에 새로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를 포함시키면서 나타난 ‘종합의 문제점’이라고 할 만하다.35

제2장에서 규정한 문화재위원회는 문교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조사심의를 위한 조직이다. 문화재위원회는 의결사항으로서 문화재의 지정 및 해제를 비롯한 지정문화재 관련사항과 매장문화재 발굴 시행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와 대비를 이루는 일본의 문화재 보호위원회는 국가행정조직법상 문부성의 외국(外局)으로서 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 문화재에 관한 조사연구 등 「文化財保護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를 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말하자면 「文化財保護法」의 주요 집행기구이자 행정부서였던 것이다.36 또한 일본의 경우 문화재보호위원회의 자문기구로서 문화재전문심의회(文化財專門審議會)를 두고 문화재의 지정 및 해제를 비롯하여 사적명승기념물의 현상변경 허가 등에 관한 자문을 구하게 되어 있어 문교부장관의 자문기구인 한국의 문화재위원회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다만, 현상변경 허가는 광역지자체의 교육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게 규정함으로써 각 지역의 교육위원회가 매장문화재의 발굴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 일본의 문화재보존위원회는 문화재전문심의회 외에도 국립박물관과 국립문화재연구소를 문화재 보호위원회의 부속기관으로 두도록 규정한 점도 한국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제3장 ‘지정문화재’에 관한 조항에서 핵심이라고 할 지정 규정에서는 문교부장관이 유형문화재 가운데 중요한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일본의 「文化財保護法」에서 문화재보호위원회가 ‘유형문화재’ 가운데 중요한 것을 ‘중요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과 대비를 이룬다. ‘보물’ 가운데 인류문화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 자문을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 역시 일본의 ‘重要文化財’ 가운데 ‘國寶’로 지정하는 규정과 거의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무형문화재’나 ‘민속자료’ 가운데 ‘중요무형문화재’와 ‘중요민속자료’의 지정에 관해서는 비교적 간단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관리 및 보호, 공개, 조사 등 여타의 사항에 관해서는 유형문화재의 경우에 준하여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제정과정에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사실과는 대조를 이룬다.

매장문화재의 경우 하나의 독립된 장에서 다룸으로써 그 위상을 강화시켰다. 「문화재 보호법」 제4장에 규정된 매장문화재에 관한 조항은 발견신고에서부터 발굴허가, 발굴결과 보고, 「유실물처리법」 조항을 준용한 처리 등 일련의 순서를 따라 명시되어 있으나 이 또한 일본의 「文化財保護法」 조항과 유사하다. 그 다음 장인 제5장 ‘국유문화재에 대한 특례’도 원래 일본 「文化財保護法」의 제6장 보칙에서 두 번째 사항인 ‘국가에 관한 특례(國に関する特例)’와 유사한 제목을 사용한 만큼 그 유래를 알 수 있다. 내용상 국유재산의 문화재 지정 등이 규정되어 있어 양자 사이의 유사성이 두드러지며 조항 자체의 비중이 커졌음을 말해준다.

이처럼 구성이나 각 조항의 내용을 대조해보면 1962년 「문화재보호법」은 1950년에 제정된 일본의 「文化財保護法」을 적극적으로 참고한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文化財保護法」은 제정된 후 1962년까지 몇 차례 개정을 거쳤고 ‘중요문화재’의 관리단체 지정, ‘무형문화재’에 대한 새로운 지정제도, ‘민속자료’를 ‘유형문화재’의 범주에서 분리하고 ‘매장문화재’를 독립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이 이루어졌다.37, 이와 같은 사실을 고려하면 일본의 「文化財保護法」을 어느 시점에서 참고했는지도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에서 제2조 문화재의 정의에서 3항의 ‘기념물(記念物)’, 4항의 ‘민속자료(民俗資料)’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제4장에서 ‘매장문화재’를 다룬 점 등으로 보아 1954년 제3차 개정 이후 일본의 「文化財保護法」 법령을 근간으로 삼았던 것으로 추정된다.38

IV.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1962년 제정 「문화재보호법」과 일본의 문화재 보호 법령의 유사성은 두 가지 측면 즉, 통시적인 측면과 공시적인 측면에서 확인된다. 비유하자면 옷이 필요한 시점에 시작부터 기모노(着物)의 콘셉트와 기모노의 디자인에 따른 옷을 만들어 입었던 셈이다. 통시적인 관점에서 식민지 조선의 문화재 보존 관련 법령 특히 「보존령」과의 연속성이 두드러지고, 이는 식민잔재라는 측면을 피할 수 없다. 대체입법 과정에서 왜정시대 법령, 제도의 모순을 극복하려 한 시도가 강조되었던 사실이 무색해질 정도로, 일제강점기 일본어로 된 문화재 보호 관련 법령과의 내용적 유사성이 뚜렷하다. 이는 당시 세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보호 법령을 비롯한 제도적 영역에서 식민지잔재를 극복하기에는 인식이나 역량의 한계가 너무 컸다고 해야 할 것이다.

1950년에 제정된 일본 「文化財保護法」과의 유사성은 동시대 일본 모방이라는 또 다른 굴레가 씌어진 상황을 드러내준다. 문화재의 개념이나 법률의 구성, 조항의 내용에서 번역, 전재의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는 한국의 문화재 관련 분야가 동시대 일본의 법령이나 제도에 대해 식민지 잔재보다도 더 무감각한 자세로 수용했던 정황을 말해준다. 문제는 그와 같은 자세의 끝없는 계승이다. 그로 인해 문화재 개념이나 문화재 보호 제도에서 일본식 모델 혹은, 일본식 패러다임을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고, 근본적인 변화 없이 부분적인 개정이나 자구의 수정만 이어졌다. 근년에 채택된 등록문화재 제도와 1996년 일본의 등록유형문화재(登錄有形文化財) 제도와의 관계 역시 이러한 사정을 여실히 드러내준다.

문화재로 표현되는 문화의 소산은 선조의 얼과 혼이 깃든 분야임과 동시에 한 나라의 정체성과도 직결된 분야다. 용어에서부터 ‘UNESCO 문화유산’ 등에서 보듯이 문화재라는 용어 자체가 문화유산으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용어상 문화재든 문화유산이든 이 분야와 연관된 각 차원의 문제들을 관련된 여러 학문 분야가 함께 논의를 펼쳐갈 필요가 있다. 근대 일본의 문화재 지정 기준에서 유래한 ‘역사적 증징’, ‘미술의 모범’을 기준으로 하여 문화재 개념을 연역하고 문화재를 지정해온 방식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를 출발점으로 하여 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를 기대해본다.

Notes

1

오세탁, 『문화재보호법원론』(주류성, 2005), pp. 119-124.

2

오세탁, 「문화재보호법과 그 문제점」, 『문화재』 30(국립문화재연구소, 1997), pp. 37-54; 김종수, 「1945~1960년 문화재 관련 입법 과정 고찰-1962년 문화재보호법 전사(前史) 관련」, 『문화재』52(문화재연구소, 2019), pp. 78-103.

3

김종수, 앞의 글, p. 84 및 「法案 早速審査를 申 議長 分委에 通牒」, 『동아일보』 1950.4.19.

4

이성시, 「コロニアリズ厶近代歴史学-植民地統治下の朝鮮史編修と古蹟調査を中心に」, 寺内威太郎他, 『植民地主義と歴史学』(刀水書房, 2004), pp. 71-83.

5

우동선, 「세끼노 타다시(關野貞)의 한국 고건축 조사와 보존에 대한 연구」, 『한국근현대미술사학』제11집 (2003.12), pp. 211-236; 강희정, 「일제강점기 한국미술사의 구축과 석굴암의 ‘再맥락화’」, 『先史와 古代』33(한국고대학회, 2010), pp. 59-82.

6

藤田良策, 「朝鮮古蹟調査」, 黒板博士記念会編, 『古文化の保存と研究』(1953), p. 333.

7

黒板勝美, 「史蹟遺物保存に関する意見書」, 『史学雑誌』 第23編5号(史学会, 1912), pp. 23-31.

8

藤田亮策, 앞의 글, pp. 325-358.

9

藤田亮策, 앞의 글, pp. 330-336.

10

오영찬, 「朝鮮古蹟硏究會의 설립과 운영 1931~1932년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55(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문화연구원, 2011), pp. 223-251.

11

김용철, 「근대 일본의 문화재 보호 제도와 관련 법령」, 『미술자료』 92(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2017), pp. 93-111.

12

「古社寺保存法」, 『文化財保護關係法令集』(ぎょうせい, 1997), pp. 199-203.

13

「美術の保護」, 『東京日日新聞』1888.5.12; 「臨時全國寳物取調局二於テ寳物檢閱方ヲ廣告ス」, 『公文類聚』第13編第6巻(1889.9.28.)(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Ref.A15111699900).

14

九鬼隆一가 伊藤博文에게 보낸 편지에서 별지로 첨부된 편지들로 나라현(奈良縣) 지사 小牧昌業와 교토부(京都府) 지사 北垣國道에게 보낸 것이다. 九鬼隆一, 「伯伊藤盟長閣下」, 伊藤博文関係文書研究会編, 『伊藤博文関係文書』 四(塙書房, 1976), pp. 346-347.

15

文化財保存委員会編, 『文化財保護の歩み』(文化財保存委員會, 1960).

16

高木博志, 『近代天皇制の文化史的研究』(校倉書房, 1997), pp. 286-288.

17

內務省, 「社寺什寶永世保存之義附発議」, 『例規録』(『東京国立博物館百年史』(東京国立博物館, 1973), pp. 169-171에서 재인용).

18

「国宝保存法律制定の請願」, 『日出新聞』1891.12.6; 「古社寺保存会組織に関する建議案」, 『日出新聞』 1891.12.12.

19

東京國立博物館편, 「帝國博物館全國寶物鑑査規程」, 『東京國立博物館百年史 資料篇』(東京國立博物館, 1973), pp. 62-63.

20

「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 『朝鮮法令集覽』(帝國地方行政學會朝鮮地部, 1938).

21

高木博志, 앞의 책, pp. 284-344.

22

日本参謀本部編, 『日本戰史 朝鮮之役(本編/附記)』(偕行社, 1924), pp. 237-243; 青柳南冥 편저, 『朝鮮國寶的遺物及古蹟大全』(京城新聞社, 1927), pp. 257-261.

23

베네딕트 앤더슨, 윤형숙 옮김, 『상상의 공동체』(나남출판, 2002), p. 232.

24

「보존령」에서 보물의 지정대상이던 서적(書跡)의 경우 1962년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제외되었다. 이는 서적(書籍)과 서적(書跡)이 발음상의 동일함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일본어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면 두 용어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25

椎名慎太郎, 『精說文化財保護法』(新日本法規ぃ出版, 1977), p. 24.

26

文化財保存委員会編, 『文化財保護の歩み』(文化財保存委員會, 1960), pp. 42-43

27

文化財保存委員会編, 앞의 책, pp. 45-53.

28

김종수, 앞의 글, p. 88; 「제1차한일회담기본관계위원회회의록 제1-8차, 1952.2.22.-4.2」 및 「제1차 한일회담 본회의 회의록」, 『한일회담청구권관련문서』 1(2005), pp. 23-35 및 pp. 42-45 .

29

문화재리국 편, 『문화재위원회회의록(1952.12.19.-1959.10.21.)』(1992), p. 3.

30

「문화재보존위원회규정」, 『대한민국관보』 제2709호(1960.11.10) .

31

「문화재보호법-문교부서 성안」, 『조선일보』 1956.2.9;「문화재보호 문교부서 법안 기초」, 『동아일보』 1956.2.8; 「농악·국악 등도 포함-새로 문화재보호법 성안」, 『조선일보』 1957.10.18.

32

김법린, 「문화재보호문제」, 『경향신문』 1955.1.31.

33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국회기능을 대신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구법령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제헌헌법에서 인정한 일제강점기 법령 즉, 구법령의 효력을 196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여 정리하도록 하고 정리되지 않은 법령은 1962년 1월 20일 폐지를 결정하였다. 대한민국법제처, 『法制處史』(법제처, 1983).

34

34 「文化財保護法」, 『官報』 제7012호(大蔵省印刷局, 1950.5.30.), pp. 444-455.

35

35 藤田亮策, 앞의 글, pp. 351-358.

36

36 일본의 문화재보호위원회는 1968년 문부성 문화국(文化局)과 통합되어 문화청(文化廳)이 되었고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37

37 文化財保存委員会編, 앞의 책, pp.128-132.

38

38 『文化財保護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御署名原本·昭和二十九年·法律第一三一号』(国立公文書館デジタルアーカイブ請求番号: 御35580100); 文化財保存委員会編, 앞의 책, pp. 490-535 참조. 일본의 「文化財保護法」에서는 제2조 3항에서 民俗資料, 4항에서 記念物을 규정하였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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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Aoyagi, Nanmei edit, Chosen kokuho teki ibutsu oyobi koseki daizen [Complete Collection of National Treasures of Artifacts and Sites in Colonial Korea], Keizo News Paper, 1927.
40. Bunkacho bunkazai hogo bu, Bunkaizai hogo kankei horeishu [Complete Collection of Laws concerning Preservation for Cultural Property], Gyosei, 1997.
41. Bunkaizai hogoho no ichibu wo kaisei suru horitsu·goshomei genpon·showa29nen·horitsu dai 131go [Revised Law for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of Japan in 1954, Signed Version](National Archive of Japan Degital Archive No. Go35580100).
42. Bunkazai hozon iinkai edit, Bunkazai hogo no ayumi [Traces of Preservation for Cultural Property], Bunkazai hozon iinkai, 1960.
43. Chosen sotokuhu, Chosen homotsu koseki meisho tennenkinenbutsu hozon yomoku [The Principal Items for Preservation of Treasures, Historic Sites, and Natural Monuments in Colonial Korea], Chosen sotokuhu, 1934.
44. Chosen sotokuhu edit, Chosen horei shuran [Complete Collection of Laws in Colonial Korea], Teikoku chiho gyosei gakkai chosen sihu, 1938.
45. Ito hirobumi kankei bunsho kenkyukai edit, Ito hirobumi kankei bunsho 4 [Documents concerning Ito Hirobumi vol. 4], Hanawa shobo, 1976.
46. Kuroita hakase kinenkai edit,Kobunka no hozon to kenkyu [Preservation and Research of Ancient Culture], 1953.
47. Kuroita, Katsumi, “Shiseki ibutsu hozon ni kansuru ikensho [Opinion concerning Preservation for Historical Sites and Artifacts], Sigaku zassi, vol. 23, no. 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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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Takagi, Hiroshi, Kindai tennnosei no bunkashi teki kenkyu [Culture-hisotorical Research on Japanese Emperor System of Modern Age], Azekura shobo, 1997.
51. Terauchi, Itaro etc, Shokuminchi shugi to rekishigaku [Colonialism and History], Tosui shobo, 2004.
52. Tokyo kokuritsu hakubutsu kan edit, “Teikoku hakubutsu kan zenkoku homotsu kansa kitei [The Regulation of Inspection of National Traesure by Tokyo Imperial Musum]”, Tokyo kokuritsu hakubutsu kan hyakunen shi shiryo hen, Tokyo kokuritsu hakubutsu kan,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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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朝鮮国宝的遺物及遺跡大全』에 실린 동대문 사진>, 첫째 줄 제목에는 경기도 경성부, 둘째 줄에는 이태조가 쌓은 한양성 동대문 측면 성벽, 아랫줄에는 고니시 유키나가가 돌파한 곳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青柳南冥 편저, 『朝鮮國寶的遺物及古蹟大全』(京城新 聞社, 1927), p. 570), Photography of Dongdae-mun in Complete Collection of National Treasures of Artifacts and Sites in Colonial Korea. In the title of the first line, Keizo-hu and Kyoki province, and in second line it is written as established by Yi, Seongye, and in third line it is written as broken through by Konish, Yukinaga. (Aoyagi, Nanmei edit., Complete Collection of National Treasures of Artifacts and Sites in Colonial Korea.(Keizo News Paper, 1927), p. 570)

Table 1.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회(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會) 구성

Members of Association for Preservation of Treasures and Historic Sites in Colonial Korea

성명 및 직위 참고사항
Name and Position Note
회장 Chairman · 이마다 기요노리(今井田清徳):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 Yamada, Kiyonori: General Secretary of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1부 위원 Commissioner of First Division · 이마요시 도시오(今吉敏雄): 조선총독부 척무서기관 일본인 Japanese (24명)
· Imayoshi, Toshio: Develpement Secretary of Government-General of Korea
· 우시지마 쇼조(牛島省三): 조선총독부 내무국장
· Ushijima, Shozo: Director of Home Affairs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 하야시 시게조(林繁藏): 조선총독부 재무국장
· Hayashi, Shigezo: Director of Financial Affairs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 호즈미 신로쿠로(穂積真六郎): 조선총독부 식산국장
· Hozumi, Shinrokuro: Director of Industry of the Japanea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 와타나베 도요히코(渡邊豊日子): 조선총독부 학무국장
· Watanabe, Toyohiko: Director of Educational Affairs of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 와타나베 시노부(渡邊忍): 조선총독부 농림국장
· Watanabe, Shinobu: Director of Agricultural Affairs of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 이케다 기요시(池田清):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 Ikeda, Kiyoshi: Director of Police Affairs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 요시다 히로시(吉田浩): 조선총독부 철도국장
· Yoshida, Hiroshi: Director of Railways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 야스이 세이이치로(安井誠一郎): 조선총독부 사무관
· Yasui Seiichiro: Secretary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 사와 게이지로(澤慶治郎): 조선총독부 사무관
· Sawa, Keiichiro: Secretary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 구로이타 가쓰미(黒板勝美): 도쿄(東京)제국대학 교수
· Kuroita, Katsumi: Professor of Tokyo Imperial University
· 후지시마 가이지로(藤島亥治郎): 도쿄(東京)제국대학 교수
· Fujishima, Gaijiro: Professor of Tokyo Imperial University
·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 도쿄(東京)제국대학 교수
· Ikeuchi, Hiroshi: Professor of Tokyo Imperial University
· 하라다 노리토(原田淑人): 도쿄(東京)제국대학 교수
· Harada, Norito: Professor of Tokyo Imperial University
· 하마다 고사쿠(濱田耕作): 교토(京都)제국대학 교수
· Hamada, Kosaku: Professor of Kyoto Imperial University
·우메하라 스에지(梅原末治): 교토(京都)제국대학 교수
· Umehara, Sueji: Professor of Kyoto Imperial University
· 아마누마 도시카즈(天沼俊一): 교토(京都)제국대학 교수
· Amanuma, Toshikazu: Professor of Kyoto Imperial University
· 다나카 도요조(田中豊蔵): 경성제국대학 교수
· Tanaka, Toyozo: Professor of Keizo Imperial University
·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 경성제국대학 교수
· Fujita, Ryosaku: Professor of Keizo Imperial University
· 세키노 다다시(關野貞): 從三位勳三等
·Sekino, Tadashi: Junior Third Rank, Third Class of Order
· 오다 쇼고(小田省吾): 從四位勳三等
· Oda, Shogo: Junior Fourth Rank, Third Class of Order
· 아유가이 후사노신(鮎貝房之進)
· Ayugai, Husanoshin
· 오바 쓰네키치(小場恒吉)
· Oba, Tsunekichi
· 金容鎭 조선인 Korean (3명)
· Kim, Yongjin
· 崔南善
· Choi, Namseon
· 柳正秀: 중추원 참의
· Ryu, Jeongsoo: Consultant of Jungchuwon
· 嚴昌燮: 조선총독부 사무관
· Um, Changseop: Secretary of Japanese Gevernment-General of Korea
2부 위원 Commissioner of Second Division · 이마요시 도시오(今吉敏雄): 조선총독부 척무서기관 일본인 Japanese (16명)
· Imayoshi, Toshio: Develpement Secretary of Government-General of Korea
· 우시지마 쇼조(牛島省三): 조선총독부 내무국장
· Ushijima, Shozo: Director of Home Affairs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 하야시 시게조(林繁藏): 조선총독부 재무국장
· Hayashi, Shigezo: Director of Financial Affairs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 호즈미 신로쿠로(穂積真六郎): 조선총독부 식산국장
· Hozumi, Shinrokuro: Director of Industry of the Japanea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 와타나베 도요히코(渡邊豊日子): 조선총독부 학무국장
· Watanabe, Toyohiko: Director of Educational Affairs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 이케다 기요시(池田清):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 Ikeda, Kiyoshi: Director of Police Affairs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 요시다 히로시(吉田浩): 조선총독부 철도국장· Hozumi, Shinrokuro: Director of Industry of the Japanea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 야스이 세이이치로(安井誠一郎): 조선총독부 사무관
· Yasui Seiichiro: Secretary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 사와 게이지로(澤慶治郎): 조선총독부 사무관
· Sawa, Keiichiro: Secretary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 후지타 료사쿠(藤田良策): 경성제국대학 교수
· Fujita, Ryosaku: Professor of Keizo Imperial University
· 미요시 마나부(三好学): 正三位勳二等
· Miyoshi, Manabu: Senior Third Rank, Second Class of Order
· 가부라기 도키오(鏑木外岐雄): 도쿄제국대학 교수
· Kaburagi, Tokio: Professor of Tokyo Imperial University
· 마쓰노 지헤이(松野二平): 조선총독부 기사
· Matsuno, Jihei: Engineer of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 다테이시 이와오(立石巖): 조선총독부 기사
· Tataeishi, Iwao: Engineer of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 모리 다메조(森為三): 경성제국대학 교수
· Mori, Tamezo: Professor of Keizo Imperial University
· 우에키 히데미키(植木秀幹): 수원농림고등학교 교수
· Ueki, Hideki: Professor of Suigen High School of Agriculture and Forestry
· 李能和: 正五位勳六等 조선인 Korean (1명)
· Yi Neunghwa: Senior Fifth Rank, Sixth Class of Order
간사 · 嚴昌燮: 총독부 사무관
· Um, Changseop
서기 · 오가와 게이키치(小川敬吉): 조선총독부 기사
· Ogawa, Keikichi: Engineer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 다나카 도지로(田中藤次郎): 조선총독부 촉탁
· Tanaka, Tojiro: Part-time employee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要目』 The Principal Items for Preservation of Treasures, Historic Sites, and Natural Monuments in Colonial Korea, 조선총독부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1934)

Table 2.

「보존령」과 「문화재보호법」(1962)의 지정문화재

The Culture Proprties by Order for Preservation of Treasures and Historic Sites in Colonial Korea (1933) and Law for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of Korea (1962)

지정 번호 보존령(1934) 보물 문화재보호법(1962) 국보 문화재보호법(1962) 보물
No. Treasures by Order(1934) National Treasures by Law(1962) Treasures by Law(1962)
1 경성 남대문 서울 남대문 서울 흥인지문
Southern Gate in Seoul Southern Gate in Seoul Eastern Gate in Seoul
2 경성 동대문 원각사지 십층석탑 서울 보신각종
Eastern Gate in Seoul Stupa in Wongak-sa Temple Bell of Boshin-gak
3 경성 보신각종 북한산 신라진흥왕순수비 대원각사비
Bell of Boshin-gak King Chinhung’s Monumen in Mt. Bukhan Headstone in Wongak-sa Temple
4 원각사지 다층석탑 고달사지 부도 중초사지 당간지주
Stupa in Wongak-sa Temple Stone Stupa in Godal-sa Temple Flagpole Support in Jungcho-sa Temple
5 원각사비 *이하생략 중초사지 삼층석탑
Headstone in Wongak-sa Temple The rest is omitted. Stupa in Jungcho-sa Temple
6 중초사 당간지주 고달사 원종대사혜진탑비 귀부 및 이수
Flagpole Support in Jungcho-sa Temple Dragon Head and Turtle Base of Stone Monument of of Buddhist Master Wonjongin Godal-sa Temple
7 중초사 삼층석탑 고달사 원종대사 혜진탑
Stupa in Jungcho-sa Temple Stupa of Buddhist Master Wonjong in Godal-sa Temple
8 북한산 신라진흥왕순수비 *이하생략
King Chinhung’s Monumen in Mt. Bukhan The rest is omitted.
9 개성 첨성대
Observatory in Gaesung
10 개성 남대문
Southern Gate in Gaesung
11 개성 연복사종
Bell of Yeonbok-sa Temple in Gaesung
12 개성 관음사 대웅전
Main Building of Gwaneum-sa Temple in Gaesung
13 고달사 원종대사혜진탑비 귀부 및 이수
Dragon Head and Turtle Base of Stone Monument of of Buddhist Master Wonjongin Godal-sa Temple
14 고달사 원종대사혜진탑
Stupa of Buddhist Master Wonjong in Godal-sa Temple
15 고달사지부도
Stone Stupa in Godal-sa Temple
*이하생략
The rest is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