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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 Art Hist > Volume 308; 2020 > Article
조선시대 官窯의 명칭과 성격 재검토

Abstract

이 글의 목적은 1467년경 경기도 광주목에 설치된 관영 사기 제조장인 관요(官窯)의 성격을 재검토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된 사옹원 사기소(沙器所)와 분원(分院)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나아가 관요의 운영 주체를 사옹원으로 상정하였고, 관요가 처음부터 사옹원의 분원으로 성립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사옹원 사기소는 일찍부터 관요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분원은 1625년이 되어서야 관요를 지칭하는 단어로 문헌에 등장한다. 최근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15∼16세기 사옹원 사기소와 17세기 이후 분원의 성격을 구별하려는 경향이 강하였다. 하지만 박상(朴祥)의 『눌재집(訥齋集)』에 의하면 적어도 1520년대 초반 광주목에 사옹원 분원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사옹원 사기소와 사옹원 분원을 구분하려는 기존의 견해는 수정되어야 한다.
관요는 광주목에 설치되었으며, 사옹원에서 관원을 파견하여 자기 번조를 감독하였다. 관요의 운영 주체는 광주목사 또는 사옹원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광주목사가 관요의 운영에 능동적으로 관여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관요의 운영 주체는 사옹원으로 보아야 한다.
관요의 성립은 1466년 백자의 생산·소비 통제와 백토의 관리, 1467년 사옹방의 사옹원으로 확대 개편과 녹관의 설치 등의 단계를 거쳐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사옹원 관원이 번조관으로 관요에 파견되고,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사옹원의 경공장으로 380명의 사기장이 기재된 것 또한 관요를 설치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처음부터 어기(御器) 생산을 위해 광주목에 사옹원의 분원을 두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당시 본사에서 겸하여 다스릴 수 없는 일을 분장하기 위해 분사를 설치하는 일반적인 흐름에도 부합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nam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government-operating porcelain kiln called Gwanyo, which was established in Gwangjumok in around 1647. For the purpose, this study summarized the meaning of Saongwon Sagiso and Bunwon being emerged as a critical issue in current times. It is assumed that the operating entity of Gwanyo was Saongwon and that Gwanyo was started as a branch of Saongwon from the beginning.
The term, Saongwon Sagiso was used to indicate Gwanyo since the establishment of Gwanyo. However, Bunwon meaning Gwanyo was identified in 1625 for the first time. Accordingly, there was a high tendency to differentiate Saongwon Sagiso of the 15th -16th century from Bunwon in the later 17th century in terms of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Nuljaegip which was an essay collection written by Park Sang, however, it is assumed that the branch of Saongwon was formed in Gwangjumo in the early 1520s.
Gwanyo was located in Gwangjumok. Saongwon supervised the firing process of white porcelains in Gwanyo by dispatching government officials to Gwanyo. Therefore, the operating entity of Gwanyo was suspected to be either the chief of Gwanjumok or Saongwon. As it was not identified that the chief of Gwangjumok was involved in the operation of Gwanyo, there was a high possibility that Saongwon operated Gwanyo. It is assumed that Gwanyo was formed as a branch of Saongwon from the beginning. This hypothesis corresponds to the general trend of that time to establish a branch so that they could share the jobs that could not be done in the head office.

Ⅰ. 머리말

조선 조정은 1467년경 왕실 및 중앙 관청용 그릇을 제작하기 위해 경기도 광주목에 사기 제조장을 설치하였다. 이곳은 사옹원의 분사(分司, branch)로 사옹원에 소속된 380명의 사기장이 번차(番次)에 따라 입역하여 그릇을 생산하였다. 학계에서는 그 운영 주체가 ‘국가’라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관요(官窯, royal kiln)’로 통칭하고 있다.1
그런데, 15∼16세기 관요의 성격은 아직까지 명확히 정립되지 못하였다. 관요는 15∼16세기 문헌에 사옹원 사기소 또는 사기소로 기록되었다. 사옹원 분사를 의미하는 분원이라는 명칭은 1625년(인조 3)이 되어서야 비로소 확인된다.2 선학들은 사료가 부족하다는 한계 속에서도 사옹원 사기소를 분원으로 이해하였다.3 최근에는 15~16세기 사옹원 사기소와 17세기 이후 분원의 성격을 구별하려는 경향이 강하다.4 더하여 전자와 후자의 성격은 유사하지만 17세기 왕실이 둘로 분조(分朝)하고 있던 시대적 상황이 관청명에도 영향을 주어 분원이라는 용어가 재정립되었을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5
선행 연구는 관요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15∼16세기 사옹원 사기소와 17세기 분원을 바라보는 시각은 지금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필자는 1467년경 사옹원에서 어기(御器)를 번조하기 위해 광주목에 분사를 설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의 목적은 사옹원 사기소와 분원의 성격을 구분하려는 견해의 문제점을 찾고, 사옹원 사기소를 분원으로 파악하는 논지를 보완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관요의 성격에 관한 논쟁은 시기에 따라 관요를 지칭하는 용어가 다르다는 점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사옹원 사기소와 분원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옹원에서 계획적으로 광주목에 분원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Ⅱ. 문제의 제기

관요를 대상으로 한 초기 연구는 사옹원 사기소를 분원으로 추정하였다. 관요의 설치시기에 대한 견해는 연구자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사옹원 사기소를 분원으로 인식하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전승창은 『승정원일기』 1625년(인조 3) 7월 2일의 기사에 등장하는 분원의 의미를 사옹원 사기소로 불리던 15∼16세기까지 소급하여 적용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보이는 ‘관원(官員)’에 주목하여 15세기 후반 사옹원 소속의 관리를 관요에 파견하였다고 보았지만 이를 사옹원의 분사로 이해하지는 않았다.6 박정민은 전승창의 견해를 더욱 발전시켜 15∼16세기는 사옹원 사기소에 상시직의 관리[恒官]가 배치되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사옹원은 계절에 따라 광주목에 속한 자기소에 관리를 파견하여 백자의 제작을 감독했을 뿐 사옹원 관리가 사기소 전반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방식은 아니라는 것이다. 15∼16세기 관요는 국가의 정식조직에 편입되지 못하였고, 더하여 당시는 사옹원에서 분사 자체를 두지 않았다고 해석하였다.7
이들 주장의 핵심 근거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15∼16세기 사옹원 사기소가 분원으로 지칭되지 않았고, 다른 하나는 관요에 항관이 파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자세히 검토해 보면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먼저, 사옹원 사기소와 분원에 대한 명칭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조선왕조실록』·『승정원일기』·『비변사등록』을 대상으로 ‘분원(分院)’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약 600건 정도의 기사가 확인된다. 그 가운데 『승정원일기』는 약 430건 내외의 기록이 검색 된다.8 『승정원일기』는 검색어를 ‘사옹원 분원(司饔院 分院)’으로 하더라도 127건 정도가 찾아질 정도로 관요에 관한 기록이 많이 남아 있다.
이에 비해 『조선왕조실록』은 ‘분원’으로 검색하였을 때 25건 정도의 기사가 확인된다. 이 가운데 관요를 지칭하는 분원은 숙종대 4건·영조대 1건·정조대 4건·순조대 1건·고종대 4건 등 14건 정도에 불과하다. 이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15∼16세기 0건, 17세기 1건, 18세기 8건, 19세기 이후는 5건이다. 『승정원일기』를 대상으로 동일한 단어를 검색하면 17세기로 한정해도 인조대 10건·효종대 1건·숙종대 12건 등 23건의 기록이 나타난다. 영조대의 경우 『조선왕조실록』은 1건에 불과하지만 『승정원일기』는 ‘사옹원 분원’으로 검색하였음에도 50건이 넘는 기사가 확인된다. 이 수치만 놓고 본다면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의 분원 관련 기사를 산술적으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이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관요를 지칭하는 분원이 1697년(숙종 23)의 기사에서 처음으로 확인된다.9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관요는 1625년경 분원으로 지칭되었기 때문에 두 사료 사이에는 약 70년 정도의 공백이 존재한다. 임진왜란 이후 백자를 원활히 확보하기 위해 자기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서 분원이 되었다는 견해를 수용하면 약 100년이 지나도록 『조선왕조실록』에 관요를 지칭하는 분원이 기록되지 않은 배경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10 후술하겠지만 17세기 중반 『조선왕조실록』에는 관요가 여전히 사기소로 지칭되었다. 결국, 인조대 이전의 『승정원일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 보이는 관요의 명칭을 비교하여 그 성격을 추론하는 방법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11
이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에서 언급하였듯이 관요를 지칭하는 용어는 사기소·자기소·번조소·분원·분사옹원·외원·관요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Table 1).12 이들 단어는 빈도의 차이는 있지만 특별한 구별이 없이 동시기에 혼용되었다. 사옹원의 관리하에 사기를 제작하는 곳인 사옹원 사기소와 사옹원에서 광주목에 설치한 분원이 동일한 대상을 지칭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이다.
다음으로 관요에 상시직의 항관이 파견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성현(成俔, 1439∼1504)의 『용재총화』에 의하면 사옹원은 소속 관원을 봄부터 가을까지 관요에 파견하였다.13 이에 따라 15∼16세기 관요에는 항관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된다.14
17세기 『승정원일기』에는 번조관이 광주에 출장을 떠나거나 관요에서 도성으로 돌아오는 기사가 확인된다. 매년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대략 10년 정도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 충분한 의미가 있다. 당시 관요의 번조는 춘·추번으로 구분되었다. 번조관은 음력 2∼6월(춘등분)과 음력 6∼10월(추등분) 관요에서 백자 번조를 감독하였다. 대체로 음력 2월 광주로 출발하였으며, 춘등분 백자를 가지고 음력 6월 도성으로 돌아왔다. 음력 6월 다시 추등분 백자를 생산하기 위해 광주로 나아갔으며, 이를 수납하기 위해 음력 10월 도성으로 복귀하였다. 『승정원일기』에 보이는 번조관의 실제 파견 기간은 음력 2∼10월까지이다. 이는 성현이 언급한 시간적 범위인 봄~가을[從春至秋]과 일치한다(Table 2).
번조관이 봄부터 겨울까지 1년 내내 관요에 주재해야만 항관으로 볼 수 있다면 17세기 관요에 항관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시기 『승정원일기』 등에는 관요를 지칭하는 분원이라는 명칭이 수없이 등장하여 논리적으로 모순이 발생한다. 사옹원에서 광주목에 분사를 둔 이유는 어기 생산에 있었다. 실제 그릇 번조는 음력 2~10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관요에 있어 항관은 음력 2~10월 동안 관요에서 업무를 보는 관원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그해 관요의 업무가 종료되는 음력 11월부터 다음해 음력 1월까지 관원이 분원에 주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한편, 오영인은 15∼16세기 사옹원 사기소와 17세기 분원은 운영체계상 큰 변화가 없지만 17세기 왕실이 둘로 분조하고 있던 상황에서 왕실 유지를 위한 조직 분리라는 인식이 명칭에도 적용되어 분원이라는 용어가 재정립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는 분조가 이루어지면서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분원이라는 명칭이 부과되었다고 이해하였다.15 이 견해는 일견 17세기 이후 분원이라는 명칭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설로 보인다. 하지만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으로 인해 분조를 시행하였음에도 1595년(선조 28) 관요가 여전히 사기소로 지칭되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16
지금까지 관요의 성격에 관한 여러 의견 가운데 사옹원 사기소와 분원의 성격을 구분하려는 견해에 대해 살펴보았다. 17세기 이후 왕실에서 분조를 시행하면서 분원이라는 명칭이 강조되었다는 의견도 검토하였다. 나아가 이들 주장의 핵심적인 근거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제 사옹원 사기소와 분원의 의미를 정리한 다음 관요의 운영 주체를 통해 관요가 처음부터 사옹원의 분원으로 성립되었음을 밝혀보도록 하겠다.

Ⅲ. 沙器所와 分院의 의미

1. 사기소

사기소는 물품인 사기와 장소를 의미하는 소로 구성된 합성어이다. 이러한 용어는 고려시대부터 확인된다. 고려에는 특정한 물품을 생산하는 금소(金所)·은소(銀所)·동소(銅所)·철소(鐵所)·사소(絲所)·주소(紬所)·지소(紙所)·와소(瓦所)·탄소(炭所)·염소(塩所)· 묵소(墨所)·곽소(藿所)·자기소(甆器所)·어량소(魚梁所)·강소(薑所) 등 다양한 소가 존재하였다.17 당시의 소는 특정한 물품을 제작하는 특수행정구역을 의미하였다.18 소수공업은 고려 후기를 거치면서 붕괴되었고, 강진 자기소를 중심으로 하는 청자 생산 체계 또한 해체되었다.19 그러나 사(자)기소라는 명칭은 조선시대에도 사용되었다.
조선 초 각 지방에 산재한 사기소는 대부분 문헌에 ‘지명+사기소’의 형태로 기록되었다. 사기소는 고려의 소수공업에서 유래되었지만 고려시대 소의 의미를 조선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조선시대 사기소는 사기가 제작되는 장소를 뜻하였다.20 따라서 그릇이 제작되는 한 이 용어를 사용할 수 있었고, 앞에 지명을 붙여 전국에 위치한 사기소를 효율적으로 구분할 수도 있었다.
1414년(태종 14) 윤9월 7일 태종은 횡천[횡성] 사기소에 머물렀으며,21 1419년(세종 1) 세종도 동일한 장소에서 유숙하였다.22 세종은 1426년(세종 8) 2월 15·16일에도 횡성 사기소로 추정되는 사기소에 있었다.23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각 지역의 토산조에 139개소의 자기소가 기재되었다. 1457년(세조 3) 1월 16일 초계 사기소라는 명칭이 보이고,24 동년 2월 16일 한 지역에 2개의 사기소가 있을 경우 外西陽 上沙器所·下沙器所와 같이 표현되기도 하였다.25 1632년(인조 10) 일정한 행정구역 안에 있는 모든 사기소를 지칭할 때는 慶尙道 各官 沙器所라고 하였다.26 1801년(순조 1) 慶尙道 咸安郡 東面 沙器所도 ‘지명+사기소’의 형태이다.27
한편, 사기소가 관요를 의미하는 경우는 사옹원 관원이 직접 말하거나 사옹원, 또는 사옹원 백자와 관련된 대화에서 등장한다. 관요가 성립된 이후 왕실과 중앙 관청 소용의 그릇을 제작하는 업무는 관요에 집중되었다. 사기소는 관요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사기를 생산하는 곳을 지칭하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었다. 어기를 제작하는 관요 또한 사기를 번조하였다는 점에서 사기소로 불리기 시작하였을 것이다. 사옹원 관원이 사옹원에 소속되어 그릇을 제작하는 곳을 가리켜 사기소라고 부른 것은 당대의 시각으로 볼 때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1493년(성종 24) 사옹원 제조 유자광(柳子光, 1439∼1512)은 성종에게 “입부(立釜)를 만들려면 이천의 점토를 써야 하니, 부근의 고을을 시켜 흙을 사기소에 날라 오게 하여 시험하소서.”라고 하였다.28 같은 해 군기시 도제조 노사신(盧思愼, 1427∼1498)은 성종에게 “본시의 시장(柴場) 안에 사기소를 옮겨 설치하여 시탄이 부족하다.”고 아뢰었고, 이에 성종은 “『경국대전』에 군기시 시장은 둘레 20리로 되어 있으나 사옹원 사기소의 시장은 일정한 곳이 없다.”라고 답하였다.29 1528년(중종 23) 심정(沈貞, 1471∼1531)은 “사기를 구입하려는 사람이 사기소에 끊이지 않는다.”고 하였다.30 1530년(중종 25) 중종은 사옹원에서 해마다 수군을 달라고 하자 이 문제를 논의하도록 명하였는데, 당시 좌의정을 역임한 심정은 사기소에 차출하는 수군의 수를 항식으로 정하였다고 비판하였다.31 당시 심정이 관요를 사기소라고 하였기 때문에 1528년(중종 20)의 기록에 등장하는 사기소도 관요일 가능성이 높다. 1595년(선조 28) 예조는 선조에게 사옹원 봉사 윤백상(尹百祥, ?∼1621)이 사기소에 있다고 보고하였다.32 사옹원 봉사가 파견된 사기소는 관요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사기소는 고려시대의 소수공업에서 유래한 명칭이지만 조선시대는 단순히 사기가 제작되는 곳을 의미하였다. 사기소는 관요가 성립되기 이전부터 보편적으로 사용된 용어이다. 관요도 사기를 생산하는 곳이었고, 이에 따라 사기소라고 불렸을 개연성이 높다. 사옹원 사기소는 사옹원의 관리하에 사기를 번조하는 곳 정도로 해석해야 한다. 사옹원 사기소의 성격이 사옹원의 분원인지 아닌지는 별도의 문제인 것이다.

2. 분원

분원은 본원에서 다른 지역에 분사한 지점(支店)으로 본원이 있어야 분원이 존재할 수 있다. 분원은 명칭만으로 이것이 지칭하는 대상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연구자들에게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1467년(세조) 4월 4일 “사옹방을 고쳐 사옹원이라 하고 비로소 녹관을 두었다.”라는 기록이 관요의 설치시기를 추정하는 핵심적인 사료로 인용되는 것도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33
사실 분사는 고려시대에도 이루어졌다. 당시에는 본사(本司)와 동일한 조직과 기능을 가진 관부를 따로 두어 유사시 별도의 장소에서 해당 업무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사를 두었다.34 그러나 조선시대는 본사가 담당하고 있던 특정한 일을 분담하기 위한 분사도 다수 확인된다. 이는 1453년(단종 1) 지평 유성원(柳誠源, ?∼1456)이 분예빈시에서 연향의 희생(犧牲)을 맡아 보거나 분전농시에서 제사의 자성(粢盛)을 담당하는 것과 같이 겸하여 다스릴 수 없는 일을 분장한다고 언급한 기록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35
분원은 관사명이 ‘∼원’인 관청의 분사를 의미하는 일반명사이다.36 관원은 각 관청에 소속된 분사를 분원이라고 일컫지만 이를 고유명사로 보기는 어렵다. 승정원이나 내의원의 분사 또한 분원이라고 지칭되었기 때문이다.37 사옹원 분원은 사옹원에 소속된 여러 분사를 포괄하는 용어이다.38 전술하였듯이 관찬 사료에 관요를 의미하는 분원은 1625년(인조 3) 7월 2일에 처음 등장한다. 이후 분원은 사옹원 및 관요에 관련된 장인·자기·백토·시장·세금·폐단 등 운영 및 관리상의 각종 문제에 관한 기록에서 빈번하게 나타난다.39
그런데, 중종대 문인 박상(朴祥, 1474∼1530)의 문집인 『눌재집(訥齋集)』에 분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여 주목된다. 『눌재집』에는 <別分司饔權直長行 余爲軍資正時同僚>라는 제목의 칠언배율(七言排律) 한 수가 전해진다. 이 한시는 1694년(숙종 20) 『눌재집』 중간본(重刊本)을 간행할 때 그의 6대손인 박정(朴晶)이 가지고 있던 전고본(全稿本) 가운데 남은 것을 「속집(續集)」으로 붙이면서 수록되었다.40 박상은 이 한시를 통해 분사옹원 직장 권행과의 인연 및 헤어짐의 아쉬움, 그리고 그가 알고 있던 관요의 모습을 묘사하였다. 박상의 한시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 학자인 오쿠히라 타케히코(奧平武彦)에 의해 알려졌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41 이 한시에는 분원의 설치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어 조금 길지만 한시의 전문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 分司饔院의 直長 權行과 헤어지며, 내가 軍資監正 때의 동료이다 別分司饔權直長行 余爲軍資正時同僚

  • 同監[군자감]의 동료로 서울에서 처음 알았고 同監初識漢中面

  • 分院의 사람이 되어 湖西에서 다시 만났네 分院更看湖外身

  • 나의 귀밑머리 구리거울에 비춰보니 서리처럼 희고 길지만 我鬢照銅霜線長

  • 그대의 수염 무릎에 드리워져 먹같이 빛나고 새롭네 君髥垂膝墨華新

  • 술잔 앞의 세월은 놀랍게도 물 흐르는 듯 지나가니 尊前歲月驚流水

  • 객지에서 보는 꾀꼬리와 꽃 저무는 봄 아쉬워라 客裏鶯花惜暮春

  • 내일 廣陵[광주]에서의 일로 이별하노니 明日廣陵人事別

  • 겹옷을 입고 말을 타고 가는 길 풀은 방석 같겠지 裌衣征馬草如茵

  • 검소함을 숭하는 군왕의 법이 순수하여 崇儉君王家法純

  • 자기 그릇을 쓰면서 금은을 물리쳤네 用須瓷器斥金銀

  • 희고 차지어 해마다 中原의 흙을 캐내고 白黏歲掘中原土

  • 땔감이 좋아 가을마다 廣嶺[광주]의 땔나무로 굽는다네 材美秋燒廣嶺薪

  • 몸은 궁궐의 內院에서 나뉘어 나와 身出禁中分內院

  • 일은 강가의 공인을 거느리는 것 전담한다네 事專江表領工人

  • 초서는 公孫大娘의 칼솜씨를 빌어 터득했지만 草書傳得公孫劍

  • 陶工 세계의 법도는 저 물레에 있다네 陶世規模在彼匀42

박상은 한시의 제목을 <別分司饔權直長行 余爲軍資正時同僚>라고 붙였다. 이를 통해 권행은 박상이 군자감정을 지낼 때의 동료였고, 현재 분사옹원의 직장을 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분원의 관원으로 호서에서 박상과 재회하였다[分院更看湖外身]. 당시 박상은 봄이 지나가는 것을 아쉬워하였다[客裏鶯花惜暮春]. 모춘(暮春)은 늦은 봄으로 음력 3월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박상과 권행은 음력 3월경 호서에서 만났던 것으로 생각된다.
권행은 분사옹원의 직장이었다. 사옹원은 주로 봉사나 직장을 관요에 파견하였다. 권행 또한 번조관의 소임을 맡고 관요에서 그릇 번조를 감독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음력 3월경 관요가 아닌 호서에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필자는 권행이 백토의 굴취를 감독하기 위해 호서에 왔으며, 이 업무가 완료되어 관요가 있는 광주로 출발하기 전에 박상과 마주한 것으로 이해하였다[明日廣陵人事別].
17세기 초 번관(燔官)은 대체로 음력 2월경 백토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으로 나아갔다.43 박상은 중원토(中原土)의 품질이 좋아 해마다 이를 캐낸다고 하였다[白黏歲掘中原土]. 1530년(중종 25) 중종은 사옹원에서 소비하는 백점토는 사현(沙峴)이나 충청도에서 가져다 썼는데, 지금은 양근에서 조달한다고 하였다.44 박상의 몰년을 고려하면 그가 인지하고 있던 중원토와 중종이 말한 충청도의 백점토는 동일한 지역의 백토로 볼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박상은 충주목사를 역임하였기 때문에 중원토와 충청도의 백점토는 충주토일 가능성이 높다.45 설령 한 지역에 매장된 백토가 아니더라도 당시 호서에서 굴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권행은 음력 2월경 백토를 준비하는 일로 호서로 내려왔으며, 음력 3월경 굴토 작업을 완료한 후 친분이 있던 박상과 재회하였다.46
만약 이러한 해석이 타당하다면 박상은 호서에서 관직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물론 그가 도성에서 내려온 권행을 만나기 위해 호서에 잠시 방문하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객지에서 세월이 지나가는 것을 애석하게 여겼다[客裏鶯花惜暮春]. 이는 당시 박상이 객지에서 생활하였음을 방증한다. 더하여 그는 사옹원에서 해마다 중원토를 굴취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박상은 1521년(중종 16) 여름에 충주목사로 부임하였고,47 적어도 1524년(중종 19) 9월까지는 호서에 머물렀다.48 그가 중원토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은 호서에서 지방관을 역임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49 결국, 박상과 권행이 호서에서 만난 시기는 1521∼1524년을 중심으로 하는 1520년대 초·중반의 음력 3월경으로 상정해 볼 수 있다.
한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한시의 제목에 분사옹원이라는 관청명이 등장하며, 그 내용에서도 분원이라는 명칭이 확인된다. 나아가 “身出禁中分內院 事專江表領工人”이라는 구절을 통해서 볼 때 적어도 1520년대 이전 사옹원에서 광주목에 분사를 설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身出禁中分內院”을 “몸은 궁궐의 분내원(分內院)에서 나와”라고 해석하였다. 분내원을 관청명으로 보았던 것이다. 분내원이 관청명이라면 번조관은 궁궐에 있는 분내원에서 광주목에 위치한 관요에 파견되었을 것이다. 즉, 궁궐 안에 있는 사옹원에서 궁궐 내부에 분내원[분사옹원]을 두고, 분내원에서 다시 광주에 있는 관요[분사옹원]에 번조관을 보내는 구조인 것이다. 이 견해의 문제점은 사옹원에서 궁궐 안에 분내원을 설치하거나 분내원에서 관요의 제반 상황을 관리하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다. 더하여 다음 구절인 “일은 강가의 공인을 거느리는 것 전담한다네[事專江表領工人]”와 대구를 이루지 못한다. 따라서 분내원을 관청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글에서는 “身出禁中分內院”을 “몸은 궁궐의 내원[사옹원]에서 나뉘어[분사되어] 나와”라고 풀이하였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내원의 의미부터 검토해 보도록 하자.
사옹원과 관련된 내원은 외원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1653년(효종 4) 2월 2일 선혜청은 효종에게 대동법의 시행으로 서울에서 여러 물종을 구입하여 봉진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궐문 밖에 별도로 분원을 설치하고 외사옹이라고 칭할 것을 건의하였다. 분원을 두고 생어의 가미(價米)를 계산하는 한편, 네 번으로 순번을 나누어 각각 해당 계절에 실어다가 창고에 저장해 두게 하고 본원[사옹원]의 관원이 주관하여 사들이게 하되 시장의 값보다 조금 후하게 지급하면 물고기를 잡는 자들이 반드시 먼저 팔기 위해 오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효종은 따로 외원을 설치하면 시전(市廛)에 폐단이 미칠 수도 있다는 논리로 선혜청의 견해에 의문을 제기하였다.50 이 사료에 등장하는 분원·외사옹·외원은 모두 사옹원의 분사를 의미한다. 특히 선혜청에서 궐문 밖에 별도로 분원을 설치하자고 건의하였기 때문에 외사옹원과 외원의 외(外)는 궐문 밖이라는 위치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옹원은 왕이 거처하는 궁궐의 경계인 궁궐문을 기준으로 궁궐 안에 있는 내원[사옹원·본원]과 밖에 있는 외원[외사옹원·분원]으로 구분되었다.51
흥미로운 점은 관요 또한 외원으로 인식되었다는 사실이다. 1677년(숙종 3) 사옹원 제조 화창군 연(沇)은 갑기(匣器)를 사취하였다. 그는 외원의 하인이 갑기를 구워 바치면 색과 품질이 좋지 않다고 하여 모두 돌려보내고, 사기색리(沙器色吏)와 외원의 서원(書員) 등을 본원[사옹원]으로 잡아 왔다. 이후 입직하는 관원들로 하여금 엄중하게 형장을 시행하게 하였다. 사헌부는 이를 숙종에게 보고하였는데, 당시 사헌부는 관요를 외원이라고 지칭하였다.52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身出禁中分內院”은 “몸은 궁궐의 내원[사옹원]에서 나뉘어[분사되어] 나와”로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풀이해야만 내원[사옹원·본원] → 외원[분사옹원·분원·관요]으로 이어지는 사옹원의 일반적인 행정 체계에 부합되며, 다음 구절인 “事專江表領工人”과도 대구를 이룬다. 결국, 늦어도 1520년대 초·중반에는 사옹원에서 어기를 번조하기 위해 광주목에 분사를 두었던 것이다. 이제 이를 1467년 관요가 성립될 당시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자.

Ⅳ. 官窯의 운영 주체와 성격

『세종실록』 「지리지」에 의하면 경기도 광주목에는 벌을천(伐乙川)·소산(所山)·석굴리(石掘里)·고현(羔峴) 등 4개의 자기소가 존재하였다.53 관요가 설치될 당시 광주목 소속의 자기소가 몇 군데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세종실록』 「지리지」가 대략 1424∼1432년 사이에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편찬된 점과 관요가 1467년경 성립된 사실을 고려하면 1460년대 운영된 광주목의 자기소는 적어도 두 곳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54
관요는 광주목사의 관할 지역인 광주목에 설치되었다. 그렇다면 운영 주체는 광주목의 지방관인 광주목사나 관요에 관원을 파견하는 사옹원 둘 중 하나일 것이다. 관요가 성립되면서 광주목사의 감독 아래에 있던 자기소에 대한 관리 주체가 사옹원으로 변경되었을 수도 있고,55 광주목사 관할의 자기소가 사옹원의 통제로 이관되었지만 사옹원에서 자기소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방식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56
그런데, 15∼16세기 광주목사가 관요의 책임자로 운영에 관여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문헌 자체가 부족하다는 한계는 있지만 이 시기 광주목사가 땔감 공급이나 백토 수급, 사기장 입역 등에 관여한 기사는 확인되지 않는다. 땔감은 관요가 대략 10년에 한 번씩 이동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였다.57 그러나 광주목사는 1493년(성종 24) 사옹원 사기소와 군기시의 시장(柴場)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성종은 고재(羔岾)·가잉읍산(加仍邑山)·목예산(木刈山)·여말동(余末洞)·무애산(無涯山)·도마현(都麻峴)을 사옹원에, 미라동(彌羅洞)을 광주목에 시장으로 분급하여 관요와 광주목의 시장을 구분하였다.58 따라서 관요의 운영 주체를 광주목사로 상정하기는 어렵다.
이상의 해석이 타당하다면 관요의 운영 주체는 사옹원이었고, 더 나아가 관요가 처음부터 사옹원의 분원으로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성립기 관요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사료가 없다는 점에서 이를 단정적으로 언급하기는 힘들다. 다만, 몇 가지 정황증거를 통해 그러한 사실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첫째, 전술하였듯이 1453년(세조 2) 지평 유성원은 본사에서 겸하여 다스릴 수 없는 일을 분장한다고 하였다. 당시 각 관청에서 필요에 따라 분사를 두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관요는 경기도 광주목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사옹원에서 이를 직접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사옹원에서 광주목에 분원을 설치하는 것은 그릇 번조 업무를 수행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다.
둘째, 사옹원은 매년 소속 관원을 관요에 파견하였다. 이에 관한 가장 이른 기록은 앞에서 살펴본 성현의 『용재총화』이다. 성현은 1462년(세조 8) 과거를 통해 승문원(承文院)에 보직되었고, 1466년(세조 12) 발영시(拔英試)에 합격하여 박사(博士)가 되었다. 이후 1476년(성종 7) 중시(重試)에 합격하여 사옹원정(司饔院正)에 초수(超授)되었다.59 사옹원정은 사옹원의 정3품 관직이다. 대체로 종7품 직장이나 종8품 봉사가 번조관으로 관요에 파견되 었기 때문에 성현이 관요에서 생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성현은 사옹원정의 소임을 맡으면서 관요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획득하였을 것이다. 그는 사옹원에서 해마다 관원을 보내었다고 기록하였는데, 실제 관리의 파견은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관요는 1466년 4월 백자 사용 금지 → 1466년 6월 백자 공물 제외 및 백토 관리 → 1467년 4월 사옹방의 사옹원으로 확대 개편과 녹관의 설치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성립되었다.60 사옹원 소속 관원이 번조관의 소임을 맡는 것 또한 관요를 설치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셋째, 『경국대전』 「공전」에 의하면 사옹원에는 경공장으로 사기장 380명이 소속되었다. 『경국대전』 「공전」은 1466년(세조 12)에 편찬되었고, 1469년(예종 1)에 1차 수정이 완료되었다. 관요를 설치하기 위한 실체적인 조치가 1466년(세조 12) 4월부터 이루어졌음을 고려하면 380명의 사기장이 사옹원의 경공장으로 기재된 것 또한 관요가 성립되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관요를 관리하는 관청에 사기장이 소속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관요에 번조관이 파견되고, 사기장이 입역하는 시기는 동일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1493년(성종 24) 사옹원 제조는 사옹원 사기소의 시장을 결정하는 자리에 대표로 참여하였다. 사옹원은 군기시와 시장(柴場)의 경계를 정하는 일로 마찰이 있었다. 성종은 이에 대해 양사의 제조가 함께 의논하여 시장의 한계를 적당히 정하라고 하였다.61 앞에서 살펴본 『눌재집』에 의하면 적어도 1520년대 초 사옹원에서 백토의 굴토를 담당하였다. 1530년(중종 30)에는 중종은 사옹원에서 사기장이 반이나 도망하여 해마다 수군을 달라고 계청한다고 하였다.62 땔감은 관요가 대략 10년 한 번 이설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백토가 없으면 백자를 제작할 수 없다. 사기장이 없으면 관요를 관영 수공업 체제로 유지하기 어렵다. 사옹원은 관요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직접 담당하였다. 관요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책임은 사옹원에 있었다. 16세기 초·중반 사옹원 제조인 경명군 이침(李忱, 1489∼1526)과 번조관인 사옹원 봉사 한세명(韓世鳴) 등이 별다른 제재 없이 관요 백자를 사취할 수 있었던 것도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63
다섯째, 사옹원에서 광주목에 분사를 설치한 사실은 1520년대 초∼중반의 기록인 『눌재집』에서 처음으로 확인된다. 관요가 성립된 이후부터 1520년대 사이에 관요의 성격이 변화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문헌은 아직까지 발굴되지 않았다. 사옹원을 제외하고 관요의 운영 주체를 상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1520년대의 정황을 1467년경으로 소급하여 적용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관요가 사옹원의 분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매년 사옹원에서 관요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보내고, 사옹원에 소속된 사기장을 통해 어기를 생산하는 구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의문이다.
요컨대, 관요는 처음부터 사옹원의 분원으로 성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5세기 말∼16세기 초 사옹원은 관요를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인 땔감·백토·사기장를 직접 관리하였다. 이와 같은 업무는 17세기 관요가 분원으로 불리던 때와 동일하다. 따라서 15∼16세기 사옹원에서 관요에 관원을 파견하였지만 이를 사옹원의 분원이 아니라고 추정한 견해는 재고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산리 4호 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우산리 4호 요지는 1460∼1470년대에 운영된 것으로 추정된다.64 관요가 대략 1467년경에 성립되었음을 고려할 때 이 요지는 최초의 관요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하여 관요를 설치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실제 유물에 반영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우산리 4호 요지에서 출토된 유물에 당시 각 지방에서 활용되던 제작상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견해가 제기되어 주목된다.65 특히 15세기 2/4분기 전라도 일대에서 유행하던 음각운문청자가 우산리 4호 요지에서 생산되어 우산리 4호 가마가 운영될 당시 전국의 사기장이 이곳에 모여 요업 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Table 3).66
그렇다면 우산리 4호 요지에 관한 선행 연구와 이 요지에서 출토된 유물에 보이는 일련의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를 바탕으로 사옹원의 분사 여부를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사실 분사를 생산품의 품질이나 장식기법의 통일성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백자의 품질이 좋아지고 장식기법이 통일되는 것은 관요 체제가 정비되면서 유물에 반영되는 하나의 현상이자 결과물이다. 이는 ‘관요가 안정되었다.’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지만 ‘분사의 시기’를 추론하기 위한 직접적인 사료로 제시하기는 힘들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의 관청 또는 분사가 만들어질 때 처음부터 완벽한 체제를 갖추기는 어렵다. 새로이 성립된 관청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조선시대는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우산리 4호 요지에서 출토된 유물에 보이는 일련의 현상들은 광주목의 자기소가 관요로 성격이 변화되었지만 관요 설치 직후 관요 체제가 안정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이해해야 한다. 관요는 성립된 지 약 15년 정도가 지난 1480년대에 일정한 궤도에 오를 수 있었다. 이는 관요의 전형적인 최상품 백자인 ‘天·地·玄·黃’명 백자가 이 시기에 운영된 우산리 14호 요지부터 생산되었다는 점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67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관요의 운영 주체는 사옹원으로 추정된다. 관요에 있어 분사의 핵심은 사옹원에서 관요에 관원을 파견하였는지, 그리고 그 관원이 분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요에 주재하면서 운영 전반을 총괄하였는지에 있다. 사옹원은 왕실용 그릇을 제작하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광주목에 분사[관요]를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본사에서 겸하여 다스릴 수 없는 업무를 분장하기 위해 분사를 설치하였던 당시의 일반적인 흐름에도 부합된다. 결국, 15∼16세기 사옹원 사기소와 17세기 분원의 성격은 다르지 않으며, 모두 사옹원에서 자기 번조 업무를 분장하기 위해 광주목에 설치한 관요를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Ⅴ. 맺음말

1467년경 관요의 설치는 조선시대 도자사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사옹원의 관리가 관요에 파견되었고, 사옹원에 소속된 경공장 380명이 입역하여 그릇을 제작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15∼16세기 관요의 성격은 명확히 규명되지 못하였다.
관요의 성격에 대한 논쟁의 핵심은 처음부터 관요가 사옹원의 분원이었는지, 아니면 도중에 성격이 변화되어 사옹원의 분원이 되었는지에 있다. 최근에는 15~16세기 사옹원 사기소와 17세기 이후의 분원의 성격을 구별하려는 경향이 강하였다. 하지만 사기소와 분원의 명칭을 바탕으로 사기소와 분원을 구분하려는 견해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더하여 늦어도 1520년대 이전에는 사옹원에서 광주목에 분원을 설치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물론 1520년대 이전의 상황을 1467년경까지 소급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요구된다.
관요는 체계적으로 성립되었다. 사옹원에서 관요에 관원을 파견하고, 관요에 입역하는 사기장이 사옹원의 경공장으로 배속된 것 또한 관요가 설치되는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관요는 광주목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사옹원에서 이를 직접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사옹원 이외에 관요의 운영 주체를 상정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관요는 처음부터 사옹원의 분사로 성립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Notes

1 조선 후기 실학자인 서유구와 이규경도 관요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徐有榘, 『林園經濟志』, 「贍用志」 卷2. “廣州官窯 裝匣鉢燒造者爲上 正圓者呼爲鵞卵器 十角者呼爲十面器 不裝匣鉢而燒造者次之 但能爲圓不能作十角八角也 (하략)”;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古今瓷窯辨證說」, “(상략) 入我朝 官窑只有一所 號曰分院管於廚院 開窰於京畿廣州府 (하략)”).

2 『承政院日記』 7冊(탈초본 1冊) 인조 3년(1625) 7월 2일. 『조선왕조실록』·『승정원일기』 등 DB로 구축된 자료는 원문이나 번역문을 제시하지 않았다(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http://db.histroy.go.kr) 참조). 한편, 이 글에서 사용하는 분원은 조선시대에 존재한 여러 분원 가운데 사옹원에서 그릇을 생산하기 위해 광주목에 설치한 분사를 의미한다. 이외의 경우에는 별도의 설명을 부가하였다.

3 鄭良謨, 『韓國의 陶磁器』(문예출판사, 1991), pp. 479-485; 尹龍二, 「朝鮮時代 分院의 成立과 變遷에 관한 硏究 (一)」, 『미술사학연구』 149(1981. 9), pp. 23-24; 同著, 「朝鮮時代 分院의 成立과 變遷」, 『광주분원과 조선도자』 (경기도박물관, 2001), pp. 8-13; 姜敬淑, 「分院成立 時期에 관한 小考」, 『蕉雨黃壽永博士古稀紀念 美術史學論叢』(通文館, 1988), pp. 655-663; 김영원, 「세조-성종연간 分院의 設置와 陶磁樣式의 변천」, 『미술사논단』 2(1995. 12), pp. 201-207; 同著, 「조선시대 도자기 가마의 명칭과 관요의 설치시기」, 『美術資料』 86(2014. 12), pp. 55-64; 同著, 「분원 관요에 대한 재론: 명칭과 설치시기의 연구사적 검토」, 『동양미술사학』 3(2015. 12), pp. 25-33.

4 田勝昌, 「京畿道 廣州 官窯의 設置時期와 燔造官」, 『미술사연구』 22(2008. 12), pp. 200-203; 박정민, 「조선 전기 관요의 성립과 그 명칭에 대한 일고찰」, 『미술사와 문화유산』 3(2014. 11), pp. 92-100.

5 吳瑛仁, 『조선 관요 청자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pp. 9-12.

6 田勝昌, 앞의 논문, pp. 200-203, pp. 212-213.

7 박정민, 앞의 논문, pp. 92-100.

8 김영원, 앞의 논문(2014. 12), p. 55.

9 『肅宗實錄』 卷31, 23년(1697) 윤3월 6일.

10 박정민, 앞의 논문, p. 97.

11 이러한 이유로 인조대 이전의 『승정원일기』에도 분원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김영원, 앞의 논문(2014. 12), pp. 55-57).

12 사기소·자기소·번조소·분원 등의 용례는 김영원, 앞의 논문(2014. 12), pp. 55-64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그리고 분사옹원·외원 등은 이 글 Ⅲ·Ⅳ장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전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13 成俔, 『慵齋叢話』 卷10. “每歲遣司甕院官 分左右邊 各率畵史 從春至秋 監造而輸納于御府 錄其功勞 而等第之優者賜物”.

14 박정민, 앞의 논문, pp. 95-97.

15 吳瑛仁, 앞의 박사학위논문, pp. 9-12.

16 『宣祖實錄』 卷31, 25년(1592) 10월 20일; 『宣祖實錄』 卷63, 28년(1595) 5월 20일.

17 『新增東國輿地勝覽』 卷7, 驪州牧.

18 이정신, 『고려시대의 특수행정구역 所 연구』(혜안, 2013), pp. 13-22.

19 朴敬子, 「14세기 康津 磁器所의 해체와 窯業 체제의 二元化」, 『미술사학연구』 238·239(2003. 9), pp. 109-144.

20 李喜寬, 「高麗時代 瓷器所와 그 展開」, 『사학연구』 77(2005. 3), p. 170 주) 17. 일반적으로 『세종실록』 「지리지」에 기재된 자기소의 성격은 공납요로 이해된다. 하지만 전국의 모든 가마가 『세종실록』 「지리지」에 등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소와 공납요를 동의어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는 관요가 사기소로 불린 사실을 통해서도 쉬이 짐작할 수 있다.

21 『太宗實錄』 卷28, 14년(1414) 윤9월 7일.

22 『世宗實錄』 卷6, 1년(1419) 11월 5일.

23 『世宗實錄』 卷31, 8년(1426) 2월 15일; 『世宗實錄』 卷31, 8년(1426) 2월 16일.

24 『世祖實錄』 卷6, 3년(1457) 1월 16일.

25 『世祖實錄』 卷6, 3년(1457) 2월 16일.

26 『承政院日記』 36冊(탈초본 2冊) 인조 10년(1632) 4월 10일.

27 『承政院日記』 1845冊(탈초본 98冊) 순조 1년(1801) 12월 26일.

28 『成宗實錄』 卷277, 24년(1493) 5월 18일.

29 『成宗實錄』 卷277, 24년(1493) 5월 25일.

30 『中宗實錄』 卷61, 23년(1528) 5월 16일.

31 『中宗實錄』 卷67, 25년(1530) 2월 5일.

32 『宣祖實錄』 卷63, 28년(1595) 5월 20일.

33 『世祖實錄』 卷42, 13년(1467) 4월 4일.

34 고려시대 분사의 본질은 업무의 분담이 아니라 대행에 있었다고 한다(윤경진, 「고려 대몽항쟁기 分司南海大藏都監의 운영체계와 설치 배경」, 『역사와 실학』 53(2014. 4), pp. 36-37).

35 『端宗實錄』 卷6, 1년(1453) 5월 15일.

36 관찬 사료로 한정하면 분원이라는 명칭은 1617년(광해군 9)에 처음 확인된다. 좌의정 정인홍(鄭仁弘, 1536∼1623)이 이이첨(李爾瞻, 1560∼1623)에게 보낸 글에 分曹, 分府·院이라는 명칭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때의 분조는 6조, 분부는 의정부, 분원은 승정원의 분사로 추정되어 관요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光海君日記[正草本]』 卷121, 광해군 9년(1617) 11월 24일).

37 『光海君日記[正草本]』 卷121, 광해군 9년(1617) 11월 24일; 『肅宗實錄』 卷50, 37년(1711) 9월 10일.

38 『承政院日記』 12冊(탈초본 1冊) 인조 4년(1626) 3월 12일; 『承政院日記』 98冊(탈초본 5冊) 인조 25년(1647) 8월 19일; 『孝宗實錄』 卷10, 4년(1653) 2월 2일.

39 김영원, 앞의 논문(2014. 12), pp. 55-56.

40 『눌재집』의 간행에 관한 사항은 장원연, 「『訥齋集』 책판 교정 사례 연구」, 『서지학연구』 70(2017. 6), pp. 230-233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41 윤용이는 이 한시에 등장하는 분원이 어떤 뜻의 분원인지 자세히 알 수 없다고 하였다(尹龍二, 앞의 논문 (1981. 3), p. 24). 방병선은 분원이라는 명칭이 16세기 초에 등장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방병선, 『조선후기 백자 연구』(일지사, 2000), pp. 209-210). 전승창은 관요를 일컫는 분원과 동일한 의미의 기록을 찾지 못하였다고 하였다(전승창, 앞의 논문, p. 201 주) 11).

42 일전에 이 칠언시에 대해 간단히 정리를 하였지만 적지 않은 오류가 있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이를 정정하고자 한다. 『눌재집』은 1979년에 번역본이 간행되었다(朴祥, 車柱環 역, 『(譯解)訥齋集』, (忠州朴氏 文簡公派 門中訥齋思菴文集 譯解發刊委員會, 1979).

43 『承政院日記』 50冊(탈초본 3冊) 인조 13년(1635) 11월 19일; 『承政院日記』 84冊(탈초본 5冊) 인조 21년(1643) 2월 18일. 번조관은 음력 2월경 춘등분 백자의 제작에 필요한 백토를 굴토하는 일을 감독하기 위해 백토가 산출되는 곳으로 나아갔다.

44 『中宗實錄』 卷67, 25년(1530) 2월 5일.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양근군에서 남쪽으로 15리 떨어져 있는 부로개촌(夫老介村)에 백점토가 매장되어 있었다(『新增東國輿地勝覽』 卷8, 경기 양근군, 토산. “新增白粘土出郡南十五里夫老介村”). 부로개촌의 백점토는 새로이 신증(新增)되었는데,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편찬시기를 고려할 때 이 두 사료는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45 1696년(숙종 22) 충주·양구의 백토를 굴취하기 위해 사옹원 낭청을 파견하지 말 것을 청하는 것으로 보아 17세기 후반에도 충주에서 굴토를 실시한 사실이 확인된다(『承政院日記』 367冊(탈초본 19冊) 숙종 22년(1696) 9월 6일).

46 1656년(효종 7) 사옹원 참봉 박융준(朴隆隼)은 9월 12일에 백토를 굴취하기 위해 서산으로 내려갔다가 22일 이후인 10월 4일에 돌아왔다(『承政院日記』 142冊(탈초본 7冊) 효종 7년(1656) 9월 12일; 『承政院日記』 142冊(탈 초본 7冊) 효종 7년(1656) 10월 4일). 1661년(현종 2) 사옹원 직장 윤우갑(尹遇甲)은 서산에서 백토를 굴취하고 돌아올 때까지 19일 정도가 걸렸다(『承政院日記 170冊(탈초본 9冊) 현종 2년(1661) 8월 29일; 『承政院日記』 170冊(탈초본 9冊) 현종 2년(1661) 9월 16일).

47 박상의 행적은 윤구(尹衢, 1495∼?)가 찬한 행장(行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행장은 『눌재집』의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다만, 박상이 군자감정을 지낸 시기는 확실하지 않다.

48 『中宗實錄』 卷51, 19년(1524) 9월 12일.

49 17세기 중반의 사료이지만 백토 굴취는 원주목에 큰 부담이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주목사 김상(金鋿, 1607∼?)이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다(『承政院日記』 141冊(탈초본 7冊) 효종 7년(1656) 7월 20일). 박상 또한 백토가 산출되는 곳의 지방관을 역임하면서 중원토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였을 것이다.

50 『孝宗實錄』 卷10, 4년(1653) 2월 2일.

51 사옹원은 아니지만 1711년(숙종 37) 약방에서 창덕궁 궐외로 나아가 분원의 제조와 약을 의논하고자 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 주목된다(『肅宗實錄』 卷50, 37년(1711) 11월 16일).

52 『承政院日記』 262冊(탈초본 13冊) 숙종 3년(1677) 11월 21일.

53 『世宗實錄』 卷148, 「地理志」, 京畿 廣州牧.

54 최근 시굴조사가 이루어진 우산리 4호 요지와 목현동 1호 요지는 대략 1460∼1470년대에 운영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관요가 설치될 당시에는 적어도 2개소 이상의 자기소가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경기도자박물관, 『광주조선백자요지(사적 제314호) 4차 발굴조사보고서』(2019), pp. 337-338).

55 鄭良謨, 앞의 책, p. 483.

56 박정민, 앞의 논문, p. 93.

57 『承政院日記』 103冊(탈초본 5冊) 인조 26년(1648) 11월 9일.

58 『成宗實錄』 卷277, 24년(1493) 5월 25일.

59 『燕山君日記』 卷52, 10년(1504) 1월 19일.

60 김윤정, 「高麗末·朝鮮初 王室用 磁器의 제작 체계 연구」, 『미술사학연구』 260(2008. 12), pp. 56-59.

61 『成宗實錄』 卷277, 24년(1493) 5월 25일.

62 『中宗實錄』 卷67, 25년(1530) 2월 5일.

63 『中宗實錄』 卷51, 19년(1524) 6월 27일; 『中宗實錄』 卷93, 35년(1540) 5월 11일. 박정민은 당시 관요가 국가의 정식 조직에 직접적으로 편입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옹원 제조로 활동한 종친에 의한 사번(私燔)이나 백자의 사취를 통한 개인의 이익 도모 및 외부청탁에 시달렸다고 하였다(박정민, 앞의 논문, p. 100). 하지만 관요가 사옹원 분원이었기 때문에 사옹원 관리에 의한 폐단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사옹원 관원에 의한 관요 백자의 사취는 조선 후기까지 이어져 이러한 추정을 방증한다.

64 경기도자박물관, 앞의 책, pp. 337-338.

65 정담, 「15세기 후반 광주(廣州) 관영사기소의 자기제작과 운영에 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pp. 70-102.

66 오영인, 「음각운문청자의 제작현황으로 본 조선시대 관요의 설치와 지방 가마」, 『문화재』 50-4(2017, 12), pp. 49-51. 일찍이 김영미는 충효동 가마 E2 지역에서 발견된 <청자마상배>와 <청자음각운문접시>에 영지형의 운문이 시문된 사실에 주목하였다. 그는 운문이 표현된 청자편과 동일한 충효동 E2 지역에서 출토된 <분청사기인화‘茂辰內贍’명대접편>의 ‘무진(茂辰)’이 1430∼1451년 사이에 사용된 지명임을 근거로 운문이 새겨진 청자 또한 1430~1451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보았다(金泳美, 「朝鮮時代 官窯 靑磁 硏究」(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p. 31-32).

67 조선시대 관요에서 생산된 ‘天·地·玄·黃’명 백자의 성격은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필자는 이를 사옹원의 왕실용 창고군(倉庫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에 대한 최근의 연구 동향은 김귀한, 앞의 박사학위논문, pp. 146-155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Table 1.
Names of Gwanyo shown in the literatures of the Joseon Dynasty
Term Meaning Classification Usage
Structure Characteristics
Sagiso Place where porcelains were produced Products Sagiso ·
Saongwon+Sagiso Government Office+Products+Place
Gwangju+Sagiso District Name+Products+Place
Jagiso Place where porcelains were produced Products Jagiso ·
Saongwon+Jagiso Government Office+Products+Place
Beonjoso Place where firing was done Job (Activity) Beonjoso ·
Saongwon/Bonwon/Bunwon+Beonjoso Government Office/Head Office/Branch+Job+Place
Porcelain +Beonjoso Products+Job+Place
Gwangju+Beonjoso District Name+Job+Place
Bunwon Branch kiln of Saongwon Branch Bunwon ·
Saongwon+Bunwon Government Office+Branch
Gwangju+Bunwon District Name+Branch
Gwangju+Saongwon+Bunwon District Name+Government Office+Branch
Bunsaongwon Branch kiln of Saongwon Branch Bunsaongwon ·
Woewon External Saongwon Location (Outside the palace) Woewon ·
Gwanyo Kiln operated by the nation Operating entity Gwanyo ·
Gwangju Gwanyo District Name+Operating Institution
Table 2.
Dispatching status of supervising officials in the 17th century
Year Spring
Autumn
Remarks
Supervising Officials Title Departure Date Arrival Date Supervising Officials Title Departure Date Arrival Date
1642 Gwak, Jiheum Jikjang (直長) · Jun 7 · · · · ·
1649 Sin, Reuk Bongsa (奉事) Feb 2 (Wonju- Excavated white clay) · Sin, Reuk Bongsa Jun 20 · Sin, Reuk was replaced by promotion
· · · · Sim, seol Bongsa Jun 29 Oct 23
1664 Lee, Kyung Hang Bongsa Feb 20 · Lee, Kyung Hang Bongsa Jun 27 · ·
1666 Lee, Bo Jikjang Feb 9 (Wonju- Excavated white clay) Jun 5 Lee, Bo Jikjang Jun 16 · ·
1670 Yoon, Po Bongsa · Jun 4 · · · · ·
1676 Lee, Woo Ik Bongsa · Jun 8 Lee, Woo Ik Jikjang · Oct 13 Promoted
1688 Jeong, Hwi Bongsa Feb 19 Jun 6 Yoon, Hyung Rae Bongsa Aug 23 · Jeong Hwi was replaced by promotion
1691 An, Ku Chambong (參奉) · Jun 26 · · · · ·
1692 · · · · Yoo, Seok Bongsa Jun 29 Oct 21 ·
1693 · · · · Heo, Jeon Chambong · Oct 25 ·
1699 Hong, Woo Ik Bongsa Feb 24 · · · · · ·
Table 3.
Cloud-pattern ceramics excavated in the key area No. 4 of Woosan-ri (around 1460s-1470s)
kjah-308-202012-005i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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