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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투고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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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미술사학회(이하 본회라고 칭함)에서 발간하는 『美術史學硏究』 (이하 학술지라 약칭함)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의 논문 작성 형식을 따라 원고를 작성하여 전자문서 파일을 본회 웹하드에 탑재한다. 이때 본문 및 주제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도판 및 도판 설명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웹하드 주소: www.webhard.co.kr
ID: ahak2004
Password: **** (올리기 전용 폴더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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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투고자는 심사료 10만원을 해당 호 심사개시일인 3월 1일, 6월 1일, 9월 1일, 12월 1일 이전까지 본회 은행계좌로 온라인 납부하여야 한다.
은행계좌: 기업은행 070-000326-01-011(한국미술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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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논문 투고자는 투고 논문의 접수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투고된 논문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조. (논문의 분량 및 도판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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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투고 논문의 원고는 영문초록과 참고문헌을 제외하고 200자 원고지로 환산 120매(최대 24,000자에 해당)를 상한으로 한다. 투고 도판을 제외한 모든 원고는 200자 원고지로 환산 150매(최대 30,00자에 해당)를 상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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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 편의 논문에 들어갈 수 있는 사진 매수는 20매를 상한으로 한다. 각 도판은 한 점의 유물 사진만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에 포함되는 사진도 도판으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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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해진 분량을 초과하는 논문은 1차심사에서 탈락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초과 분량을 허용할 수 있다.
제3조.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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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투고된 논문은 심사료 납부를 확인한 후, 학회지 간행 규정에 의거하여 1차심사, 2차심사, 최종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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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투고 논문은 익명으로 심사하며, 심사위원 및 심사과정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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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종심사 완료 후 투고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제4조. (게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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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게재료 20만원을 최종심사 결과의 통보 후 10일 이내에 본회 은행계좌로 온라인 납부해야 한다. 단,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으로 그에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게재료 5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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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 정해진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추가 출판비용을 투고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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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회는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 학회지 3부와 해당 논문의 PDF를 필자에게 제공한다.
제5조.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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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심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집필자의 수정을 거친 후, 편집 및 출판 과정을 진행하며, 그 과정에서 교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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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집필자는 편집을 거쳐 1차 교정을 할 수 있다. 이때 교정은 오식의 정정에 그치도록 하고, 원문의 증감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6조. (논문 작성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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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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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목, 이름
논문의 처음에 제목, 이름(영문 포함), 소속(영문 포함)을 밝힌다. 영문의 경우 이미 관용어로 굳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 9항처럼 표준 로마자 표기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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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 가. 제목 아래에 목차를 제시한다.
- 나. 장절의 구분은 I, 1, 1), (1), 가나다 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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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용문
- 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번역문을 싣되, 필요하면 주에 원문을 병기한다.
- 나. 인용문이 긴경우에는 별도의 단락에 제시한다. 이 경우 글자크기를 1포인트 줄이고, 위아래 한칸씩 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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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판과 표
- 가. 도판과 표는 본문과 함께 배열하지 않고 별도의 문서로 작성한다.
- 나. 도판(사진, 그림, 도면 등)은 포괄하여 일련번호로 제시하되 ‘(도 1)’과 같은 식으로 붙인다.
- 다. 표에는 별도의 일련번호를 붙이고 ‘표 1’과 같은 식으로 표기할 수 있다.
- 라. 본문에서는 (도 1), (표 1)과 같이 지시한다.
- 마. 도판설명은 (도 1),작가(있을 경우),<작품명>,제작연도 또는 시대,재료,크기,소장처의 순으로 제시한다.
- 바. 도판은 디지털데이터 형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각 도판은 해상도 300dpi, jpeg 타입, 2~3MB 내외의 사양을 권장한다.
- 사. 도록 등 출판된 문헌의 사진을 이용할 경우 도판 설명 뒤의 괄호 안에 (저자, 책 제목, 도판 번호나 쪽수) 순으로 출처를 밝힌다. 단, 출처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 편집위원회의 권고를 따른다. 표에 사진이 들어갈 경우, 도판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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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석
- 가. 주석은 각주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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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 및 동양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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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저서
김리나,『한국고대불교조각사연구』(일조각, 1989), p. 130.
김정기 외 3인,『한국미술의 미의식』, 정신문화문고 3 (고려원, 1984), pp. 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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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번역서
디트리히 제켈, 이주형 역,『불교미술』(예경, 2002), pp. 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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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술지 논문
안휘준,「고려시대의 인물화」,『고고미술』180 (1988. 12), pp.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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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계속되는 인용
김리나, 앞의 책, p. 100.
위의 책, p. 150.
안휘준, 앞의 논문, p. 12.
위의 논문,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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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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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저서
Michael Levey, Painting at a Court,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71), p.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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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번역서
Dietrich Seckel, The Art of Buddhism, trans. Ann E. Keep (New York: Crown, 1964), p.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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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술지 논문
Kathlyn Liscomb, “Li Bai, a Hero among Poets, in the Visual, Dramatic, and Literary Arts of China," Art Bulletin 81, no. 3 (1999), p.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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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계속되는 인용
Levey, Painting, p. 108.
Levey, 앞의 책, p. 108.
Liscomb, 앞의 논문, p.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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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참고문헌
- 가. 참고문헌의 정렬은 사료, 한국어 문헌, 동양어 문헌, 서양어 문헌의 순서를 따르며, 동양어 문헌의 경우 한자의 한글 발음 순서대로 배열한다. 학술지 논문과 저서, 도록 등 자료의 성격에 따라 구분 및 정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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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문 및 아시아 타 언어로 쓰인 참고문헌은 영문을 병기한다.
이때 영문표기는 Chicago Manual of Style 방식을 따른다.
(웹사이트 : www.chicagomanualofstyl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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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 및 동양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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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저서
김리나,『한국고대불교조각사연구』, 일조각, 1989.
김정기 외 3인,『한국미술의 미의식』정신문화문고 3, 고려원,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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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번역서
디트리히 제켈, 이주형 역,『불교미술』, 예경,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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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기간행물
안휘준,「고려시대의 인물화」,『고고미술』180, 198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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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저서(영문)
Pang, Pyŏngsŏn (Bang, Byungsun) 방병선. Junguk' dojasa yŏngu 중국도자사 연 구[Study on Chinese Ceramics]. Sŏul: Kyŏngin, 2012. Kuksa P’yŏnch’an Wiwŏnhoe. T’ongil Sila 통일신라 [Unified Sila]. Kyŏngi-do Kwach’ŏn-si: Kuksa P’yŏnch’an Wiwŏnhoe,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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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학술지 논문(영문)
An, Hwijun (Ahn, Hwi-joon) 안휘준.“Koguryŏ kobun pyŏkhwa ŭi hŭrŭm” 고구려 고분벽화의 흐름 [Historical changes in Koguryŏ tomb murals]. Kangjwa misulsa 10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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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서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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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저서
Levey, Michael. Painting at a Court,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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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번역서
Seckel, Dietrich. The Art of Buddhism, trans. Ann E. Keep, New York: Crown,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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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기간행물
Liscomb, Kathlyn. “Li Bai, a Hero among Poets, in the Visual, Dramatic, and Literary Arts of China." Art Bulletin 81, no. 3,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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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저서(영문)
Baret, Timothy. The Woman Who Discovered Printing.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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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학술지 논문(영문)
Sharf, Robert H. “On the Alure of Buddhist Relics.” Representations 6 (199): 75-9.
Rhi, Juhyung. “Images, Relics, and Jewels: The Assimilation of Images in the Buddhist Relic Cult of Gandhāra: Or Vice Versa.” Artibus Asiae 65, no. 2 (205): 1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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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표기
- 가. 작가나 저자는 호가 아닌 정식 명칭을 사용한다.
- 나. 문장의 서술 중 주는 가능하면 문맥이 끝나는 곳이나 그 내용이 문장 속에서 끝나는 부분에 넣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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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판이 문장의 끝에 들어갈 경우, 마침표는 도판번호 뒤에 넣는다.
예) ... 작품이다 (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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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국과 일본의 고유명사를 쓰는 경우는 다음 중 하나로 통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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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자로 표기하고 처음 나올 때에 괄호 안에 발음을 병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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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본어의 경우만 발음을 병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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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한자로만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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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제어 제시
- 가. 논문의 주요 개념이나 주제어를 본문의 맨 끝에 5단어 내외로 '한글(영문)'으로 표기한다.
- 나. 한국어 명칭의 로마자 표기는 문화관광부에서 2000년에 고시한 표기법에 따른다. 상세한 사항은 국립국어원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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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국어 명칭의 로마자 표기는 한어병음(漢語倂音 pinyin system) 방식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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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문 초록 및 영문 초록
- 가. 투고 논문은 국문 초록을 첨부해야 한다. 분량은 원고지 7매(최대 1300자에 해당) 이내로 제한한다.
- 나. 영문 초록(Abstract)은 국문 초록을 기초로 편집위원회에서 650단어 이내로 번역을 의뢰한다.
- 다. 번역된 영문 초록은 투고자의 교정을 거친다.
제9조
연구 논문 이외에 서평, 보고, 시론, 대담 등과 같은 글도 위의 논문 작성 형식에 준하여 원고를 작성한다.
Article 9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